•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문3구역 (심각)8.2 대책에 따른 기본이주비 대출한도 축소
바람개비 추천 0 조회 455 17.09.30 02:1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9.30 08:37

    첫댓글 보통 재개발의 경우 최소 이주비를 설정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죠..

  • 작성자 17.09.30 09:20

    8.2대책 이전에 사업자 신용보증으로 자금조달을 해서 최소 이주비를 맞췄고 현산/동부 시절에도 최저이주비 1억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산/GS 는 해당 내용을 제안서와 계약서에서 삭제 시켰구요..
    8.2대책은 과거 개인 주택담보에만 적용시키던 금융정책을 집단대출까지 확대시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자가 신용대출로 20%를 맞춰준다해도 최저 이주비기준은 어려울 듯 해 보입니다. 계약서에 대출한도 내로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자 신용대출로 진행 시 사업자는 1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계로 이자 추가 지출에 따른 비용상승은 이미 예정된 일인거죠..

  • 작성자 17.09.30 09:17

    제 친척분이 해외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은평뉴타운 재개발 조합원을 위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그곳은 저희보다 진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쪽은 조합에서 은행과 협의의해 이미 안내문이 도착한 상태입니다..
    8.2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중 기존에 약속했던 대출이 불가하니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쪽은 저희보다 한템포 빨라 이주비 제한은 피해갔는데.. 중도금 대출은 8.2대책에 걸려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거죠
    우리는 아직 금융기관 선정 전이라 아직 부각이 안되나 봅니다.

  • 17.09.30 09:24

    @바람개비 네, 사실 저도 이부분 때문에 8.2대책 발표후부터 걱정을하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걱정만 하다보니 걱정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해결이 안되니 일단 조합에서 말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보려는 생각입니다. 님 말씀처럼 안좋은 상황을 미리 예상은 하고 있긴하죠. 참 이번정부는 여러사람들 머리아프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이 그닥 좋아진것 같지도 않구요.. 여튼 제 예상에 최소 이주비 설정이 없을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거라 생각이 되서.. 아마 최소 이주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돈은 어떻게 마련해 봐야죠~

  • 작성자 17.09.30 09:25

    참고로 계약서를 보니 이주는 시공사 책임이 아닌 조합 책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시공사와 계약서에는 이주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도 모두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저도 8.2 대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금융비용만 천만원 이상 더 발생될거 같아 답답합니다

  • 17.09.30 09:25

    @바람개비 근데 사실 여기서 아무리 글을 써봐도 예상일 뿐이니까요, 조합 정보가 좀 있으신분이 정보를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 17.09.30 09:27

    @바람개비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합에서 이주비에 따른 이자비용을 사업비에 미리 포함시켜 비례율이 나온거라면 좋겠네요. 저도 세워놓은.자금 계획이 다 틀어져서 머리아픕니다.. 참 어렵네요

  • 작성자 17.09.30 09:28

    @autobahn 조합에 문의해보니 무조건 60%로 맞춰준다고 장담하시던데.. 대안은 없나 봅니다

  • 17.09.30 09:29

    @바람개비 일단 고급정보를 기다려 볼수밖에 없겠습니다. 바람개비님도 잘 해결되실거에요~

  • 작성자 17.09.30 09:32

    @autobahn 계약서 상 시공사 무이자 대여금은 사업추진비로 1500억 까지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서도 조합에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한거구요..
    현산/GS 제안서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게재되었습니다

  • 17.09.30 09:34

    @바람개비 고급정보는 시공사 대책이 아니라 조합 의중을 뜻한겁니다. 무슨 생각인지 궁굼해서요. 말씀하신대로 시공사가 이주비에대한 책임이 없으니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9.30 09:53

    저도 그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본이주비 60%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라는거죠..

  • 작성자 17.09.30 09:57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27163&ref=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E%25AC%25EA%25B0%259C%25EB%25B0%259C%2B%25EC%259D%25B4%25EC%25A3%25BC%25EB%25B9%2584%26where%3Dm%26sm%3Dmtp_hty#cb
    관심있으신 분은 관련 기사도 읽어보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10.03 22:11

    그러면 잘 아시는 벙어리돼지 같으신 분들이 대의원 등으로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는 것은 어떨른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