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빚독촉)업무를 해온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국내 11개 영업점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지난해 6월 신한금융지주의 채권추심 영업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와 변칙적인 합작 업무계약을 체결해 불법적 으로 채권추심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기존 신용정보회사인 신한신용정보 명의를 이용해 채권추심업무를 독자적으로 영위한다'는 내용의 변칙 업무제휴 계약을 맺어 임 직원 722명을 고용하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영업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 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별도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 권추심업무를 한 것은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회피하려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이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 외에는 채권추심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론스타는 형식적으로는 신한신용정보 내부에 론스타사업부를 두었지만 실질적 으로는 자신들이 인수한 채권 추심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조직으로 운영한 것으 로 드러났다. 사실상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변칙적으로 회피한 행위에 해당된다 는 설명이다.
또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선 기관경고조치를 내려졌다. 지난해 8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68만명의 전산정보 자료를 허가도 받지 않은 론스타에 채권추 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한신용정보 에 대해선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에는 검찰에도 통보한 상태다.
첫댓글 울 회사인데...어떻게 돼는건가??? 위에선 아직 아무런 말도..분위기도 전혀 상관없이..평상시하고 같던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