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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기자료실 스크랩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2)…공무원연금 바로알기, `적자`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펌글)
미탁 추천 0 조회 49 14.08.25 08: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독자기고]공무원연금 개혁 방안(2)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적자'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2014. 08.18(월) 13:30 확대축소
[기혁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혁 위원장]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적연금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의 제도에 이르게 됐다.


공무원 연금이란 쉽게 말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이 납부 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 기간 연금 또는 일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되는데, 크게 연금급여, 재해보상, 후생복지 제도가 있다.


연금급여는 퇴직 후 공무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재해보상은 공무원의 재직 중 사고, 사망에 대한 보상 및 위로금이고, 후생복지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공무원 연금은 크게 3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직업으로서 공무원 제도 정착, 즉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 성격이며, 둘째,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 재직자 복지 및 재해보상 등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고, 셋째, 고용주로서 국가의 부양책임을 다하고,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무인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공무원도 국가라는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더 적은 보수를 받으며 나랏일을 돌보는 공무원을 위한 최소한의 연금제도가 ?바로 공무원 연금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 진짜 원인(1) : 공무원연금 부당사용 및 미납]


공무원연금제도의 궁극적인 운영 책임은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에 있다. 이런 공무원연금법의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인 정부는 5년마다 재정적 균형 유지를 위해 재정에 관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흔히 불리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균형'이란 표현이 옳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 연금 재정 불균형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의 부당사용 및 미납'을 들 수 있다.


1. 19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11만여명의 감원 퇴직금 4조 7,169여억원
?2. 2005년 철도청 공사화 당시, 3만 9천명 퇴직금 2,277여억원
?3. 1983년~2000년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여억원
?4. 1983년 1995년 퇴직/유족급여 가산금 등 1조 4,425여억원 미납

정부는 총 6조 9,734억원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고용주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에서 부당 사용 및
미납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은 감추고 언론 흘리기식 정보를 제공해 평생 공직에 봉사해온 공무원들을 마치 세금 잡아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지켜야 국민연금도 지켜진다]


청주시는 최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4급 고위공무원 3명을 포함, 13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는 처음인데, 줄을 잇는 청주시의 명퇴신청자 급증의 원인으로 내부 직원들은 당연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꼽고 있다.


공로연수가 임박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공로연수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낮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악이 국가에 채용된 근로자인 공무원들 사이에 얼마나 불안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무원 연금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했고, 법을 바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배제했으며, 여러 개혁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조합 참여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보면 공무원노조 - 정부 단체협약(2007.12.14.체결)


제39조(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①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듯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공무원연금법을 마음대로 칼질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노동조건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결국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지렛대 삼아 또 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시키는 것은 다른 공적연금을 사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진짜 원인(2) : 턱없이 낮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율은 일본 7.754%, 미국 7%, 독일 미부담, 프랑스 7.85%, 영국 11.9∼13.9%로 한국의 7%와 비슷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한국의 11.2%에 비해 매우 높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공무원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기금을 IMF 구조조정과 2005년 철도 공사화 퇴직금 비용으로 2,277억 원을 기금 외 목적으로 지출 등 총 14조 7천억 원을 사용했다.


공무원연금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지도 않은 정부가 지금의 재정 적자를 모두 공무원이 받는 연금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적자 원인을 더 살펴보면, 1.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 비용부담률의 인상 없이 연금급여를 지속해서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 2. 빠른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부양률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수급기간 증가, 3. 일시금보다는 연금지급을 선호하면서 적립된 기금보다 지출이 더 증가를 들 수 있다.


더불어 IMF 구조조정으로 10만여 명의 공무원이 짧은 기간에 퇴직하는 등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적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정부는 부담 당사자이면서,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를 보장하는 성격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특혜라 하고, 사기업 노동자만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급여까지 포함된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을 발표하며 이제는 박봉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언론호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민간사용자보다 덜 부담하고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지출한 수십 조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피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모두 공무원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퇴직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을 받고 있고, ?군인은 이보다 좀 더 많아서 대령으로 퇴역하면 월 330만원, 장성으로 퇴역하면 연금이 월 400만원이 넘는다는 기사였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4만원에 불과한데 공적 연금은 이보다 최소 2.5배에서 많게는 5배 가까이 된다는 친절한 해설이 덧대지고 공무원/군인들의 고액 연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1년에 약 3조2천억원의 혈세(이런 기사들은 대개 '세금'이 아닌 '혈세'라고 표현하길 참 좋아한다.)가 허비된다는 팩트가 뒤따른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이 적자가 났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런 내용을 충실히 인용해 보도한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평균 수령액을 단순 비교할 뿐, 이 두 연금의 차이와 명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이다. (본인부담금 4.5%+회사기여금 4.5%) 이에 반해 공적연금은 14%다.(본인부담금 7%+정부기여금7%)


또한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게다가 1988년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아직 11년에 불과하다.(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수는 길어지게 된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는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차이는 또 있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다.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된 개념이다. 거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 역시 없다. 더불어 파업권 등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vs. 공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퇴직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동3권을 통한 협상력 vs. 공적연금 + 상대적 직업 안정성'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성격도 다르고 설계방식도 전혀 다른 두 연금을 마치 양팔 저울에 올려놓듯 비교하는 게 과연 바른 비교일까?
(자료출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블로그 http://blog.naver.com/gnch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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