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란?
□ 종류
ㅇ 스포츠강좌를 구매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포츠용품바우처」 모두를 의미
- 지원 금액 : 강좌바우처(6만원이하/1인), 용품바우처(최초 1회 65,000원 내외)
ㅇ 사업기간
- 시범사업기간 : ‘09년 3월 ~ ’11년 12월
- 본격사업기간 : ‘12년 이후
ㅇ 수혜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內 유소년 및 청소년 만 7세~만 19세
(1992년 1월 1일 이후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부모․조부모 등 방치될 우려가 더 큰 아이들 우선 선정
-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우선 선정
ㅇ 이용대상 스포츠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설체육시설
ㅇ 지원가능한 스포츠강좌
- 제한사항 없음( 단 월 이용요금 60,000원까지만 지원)
- 다만,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바둑, 레고 등의 강좌
ㅇ 지원가능한 스포츠용품
-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1회만 지원하고 종목별로 차등지원(별표1)
- 스포츠시설을 통하여 용품이 지원됨
ㅇ 대상자선정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
2. 수혜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 지자체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內 유⋅청소년(만 7세~만 19세)
(1992년 1월 1일 이후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우선 선정
※ 장애부모․조부모 등 방치될 우려가 더 큰 아이들 우선 선정
□ 선정개시 : 2011년 1월 1일부터 강좌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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