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청계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왕청계2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구 분 | 내역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포일동 일원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내) | - |
나. 사업면적(m²) | 17,987.90 | - |
다. 대지면적(m²) | 17,987.90 | - |
라. 연면적(m²) | 36,774.05 | -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6개동 (통합공공임대 400호,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 |
4. 사 업 비 : 166,657,571천원 (주택도시기금 27,165,391천원)
5. 사업기간 : 2021. 12 ~ 2027.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