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5두510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산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8.19. 선고 2014누58350 판결
* 판결선고 : 2015.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원심판결>
【요 지】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는 점 등 근로계약에 있어 양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51088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5.8.19. 선고 2014누58350 판결 참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305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06.26.
* 판결선고 : 2014.07.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0.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73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9.3.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자신이 2013.3.16.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경기2013부해870)을 하였다. 경기지노위는 2013.8.5.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8.2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731)하였으나, 중노위는 2013.10.30. 이 사건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장인 C은 2013.3.16. 원고를 사장실로 불러 전날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해 질책하다가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더하게 되면 당신이 망가질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묻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다.
2) 따라서 참가인은 2013.3.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C이 운영하다가 C의 딸 D가 2013.2.25. 참가인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C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D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C의 처 E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참가인에 출근하며 은행업무, 사무용품 관리, 인사업무 등을 처리한다.
2) 원고는 ○○씨티 산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8년경 압력용기를 구매하기 위해 참가인을 방문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3) 원고는 2010.10. 및 2011.7. C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2012.6. 다시 입사제의를 받자 2012.7.27. 참가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C과 면담을 한 후 현장책임자로서 연봉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2.9.3.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고압가스화학기능사 자격증을 사용 중이므로 위 자격증 사용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원고를 참가인의 정식 근로자로 신고하지 말고 세무처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급여에서 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카드 등록도 하지 않았다.
5) 2013.3.15. 20:50 원고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작 중인 압력용기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밖으로 옮기던 중 크레인과 압력용기를 연결한 체인이 끊어지면서 압력용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정리하기로 하고 당일 업무를 마무리하였고, 위 사고에 관해 C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
6) C은 2013.3.16. 08:40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압력용기가 추락한 상태로 건물입구에 불안정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원고와 직원들을 불러 사고경위를 들은 다음 “일처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는 취지의 강한 질책을 하였고, 5분 정도 경과한 후 원고를 사장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다.
7) 원고는 2013.3.16. 11:35 평소 친하게 지내던 참가인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전후 사정을 말하고 모른체 해달라고 부탁한 뒤 작업복, 작업화, 사무실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남겨두고 퇴근하였고, 같은 날 12:30 D에게 “법인카드와 사무실카드 책상서랍 맨 위 칸 카메라 밑 봉투 안에 있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D는 2013.3.16. 외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E에게 원고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원고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가 받지 않자 같은 날 14:12 원고에게 “부장님 어디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9) E은 C으로부터 원고를 질책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3.3.16. 19:27 원고에게 “부장님 전화가 안 되는 곳에 계신가 봐요. 고생만 많이 하시구 가셔서 맘이 쓰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원고는 2013.4.12. 참가인에게 “2012. 9월부터 2013.3.16.까지 근무하다 부당해고 된 A입니다. 2012.9.2.부터 2013.3.15.까지 근무하는 동안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위로금을 같은 해 4.15.까지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협의사항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전화통화 사절”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1) 원고는 2013.5.9. 참가인에게 “위 수당 등을 석가탄신일 전까지 지급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2) 원고는 2013.8.14. 참가인에게 “2012. 9월부터 2013.3.16. 부당해고 이전까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총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1,179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과, 수당이 입금되지 않으면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당 지급 시까지 법정이자도 병행하여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장인 C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어느 쪽에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는 점 등 근로계약에 있어 양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3.16.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3.3.16. C으로부터 질책 및 어떠한 말을 들은 후 작업복, 작업화, 사무실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남겨두고 퇴근하였고, D에게 “법인카드와 사무실카드 책상서랍 맨 위 칸 카메라 밑 봉투 안에 있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E이 원고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았고, E이 원고에게 “부장님 어디세요?” 및 “부장님 전화가 안 되는 곳에 계신가 봐요. 고생만 많이 하시구 가셔서 맘이 쓰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라는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C의 거듭된 입사제의에 의해 참가인에 입사하게 되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C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E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3.3.16. 19:27 원고에게 “부장님 전화가 안 되는 곳에 계신가 봐요. 고생만 많이 하시구 가셔서 맘이 쓰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라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평소 직원들이 실수나 잘못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 그만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일 수 있는 말을 자주 한 점, ④ 원고는 2013.4.12.부터 참가인에게 자신이 2013.3.16.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C은 2013.3.16. 원고를 사장실로 불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3.3.16.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