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로 계약된 전담사를 특수아동지원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는 않는데, 자원봉사도 주당 15시간 미만이라
1주에 동일 기관에서 2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안되는 걸까요?
<답변>
먼저 노동자(근로자)와 봉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속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노동자 입니다.
- 노동 제공
- 임금 지급 받음
- 종속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중에서도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노동자임에도 노동법 적용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이 배제됩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수당)
- 퇴직급여
-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 무기계약 전환 제외
그러나 봉사자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일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노동 제공
- 임금 지급 받음
- 종속
봉사자는 노동법 적용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학교에서 14시간은 노동자로, 14시간은 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자로 위촉한 경우 봉사자의 봉사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어 노동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