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든 휴일연장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 © 서울의소리 |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이다. 국민들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1919년 ILO가 선언한 8시간 근로,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은 거의 없고 연장근로는 일상화되어 있다. 거기에 휴일근로를 더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장시간 근로이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과로를 하게 된다. 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겹치면 혈압을 높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피로도를 감안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할증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연장근로의 한도는 1일 2시간, 1주 12시간이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여가희생의 댓가로 50%의 할증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왔다. 주휴일 근로의 경우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보아 휴일근로로만 보아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휴일근로를 10시간 하여 주62시간 일을 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다루지 않아 왔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채필장관은 휴일근로시간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모순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일삼던 사업체는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사람들을 더 뽑아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위 행정해석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취해 온 해석이다. 이것을 근거로 주당 40시간 + 법정허용연장근로 12시간 + 휴일 근로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1주일을 7일간으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꼼수로 1주일은 6일이고 주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로 해석하여 왔던 것이다.
위의 해석들에 따르면 그간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여도 법위반으로 보아 오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불법적 연장근무를 조장하여 왔다는 것이다. 늦게나마 정부의 묵인하에 자행되어 온 불법 연장근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추가로 해결되야 할 문제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수행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왔던 노동자 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우선
그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해 왔던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받아 임금삭감 부분을 흡수하고 휴일날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로
노사간 협상을 통해 휴일근로 감축분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관철되면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통상시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전체적인 임금이 상승된다는 것이다. 통상시급이 낮아 불법 휴일연장근로를 하여야만 생활이 되는 불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번 정부 정책이 자칫 불법적 휴일연장근로가 금지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가 그나마 불법 휴일연장근로를 하여야만 부족하나마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노동자의 경우 이마저도 사라지면 서민가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들은 그 간의 불법적 수당미지급을 노사상생의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 프랑스에서 1998년 법정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노동시간 단축 전보다 최소 10%에서 35시간까지 단축시키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는 조건하에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노동시간 10%단축으로 6% 고용증대.유지, 15% 단축으로 9% 고용증대.유지하는 경우)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오브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물론 당장 사용자측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보전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80~90년대 유럽의 주 3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이나, 국내 주 44시간, 40시간 단축 때도 임금삭감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의 변경은 잘못된 것이 방치된 불법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이 불만이라면 불법을 방치하자는 것인가?
경총은 사업주를 위하는 척 늘 노총과 대립의 논리를 개발하지 말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의의 해석을 내 놓으라!!! 당연한 걸 가지구 혼란 운운하지 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