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탄핵과 통치행위(統治行爲)...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진행중이다.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관련 사항은, 탄핵과는 사실상 무관한 야당의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다.
야당이 세월호 관련 사항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야당 지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임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양수겹장인 테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와 사법역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정치놀음으로, 국가적으로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 10 여개의 탄핵사유가 있으나,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살펴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다.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을 소환하며,화려하고 요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의 특별한 사안이 밝혀 질 것은 없고 본다.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 될 것이며, 특검을 빌미로, 대기업 길들이기,고통주기 차원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이 한가지 점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겠다.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대통령이,국가이익(國家利益)을 위해서 행(行)한, 선의(善意)의 정당한 통치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이다. 즉 범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이고, 좌편향된 언론의 보도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커다란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때 인식의 오류란, 대통령을 통치행위(統治行爲)가 부여되지 않는, 일반 잡범처럼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민, 인식의 오류는 상당 부분 언론의 농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탄핵정국이 전개된 이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관련하여, 단 한번도 이슈화하지 않는,속사정과 내막은 여러분의 판단에 맞겨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대한민국 언론은, 현재도 진행중인, 촛불시위를 선동하고,시민혁명이라고 찬양,숭배하면서, 여론재판, 마녀사냥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인정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순(矛盾)에 봉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언론 스스로가 창과 방패를 쥐고 헤메는 꼴이 되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치행위(統治行爲)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統治行爲),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수반인 수상(首相,總理)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사법(司法) 선진국으로 분류, 인정되고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법(司法) 후진국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재판, 즉 여론의 동향에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것이,개인적 소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집회의 유용성,효용성,소중함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태극기집회를 통해서,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애국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여론전의, 선두에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위해,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애국시민을 소위 ' ~빠' 라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역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당당하게 태극기집회에 임해야 하겠다.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애국시민의 절박성,이심전심,자연스럽게 일어난 태극기집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애국운동인 것이다.
*** 통치행위(統治行爲) 해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재단설립,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위한 공익(公益)을 추구한 것으로,사익(私益)추구가 전혀 없는, 선의(善意)의 정당한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한 것은 명백하므로,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행위로서 입법,사법,행정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이며, 법적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高度)의 '정치성(政治性)'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이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 인해 국가적 혼란,막대한 피해가발생하게 되거나,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로 말미암아, 그 독립적 지위를 위협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가 그에 대한 사법적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그만 해악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법정책적 고려에서 사법권의 자제가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적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것이 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권력분립(3권분립) 원칙상,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법리적 근원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 헌재 2004 .4.29 ,헌마 814 ) 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학계도 통치행위 관념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북송금사건 특검은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재단 설립, 활성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국가이익(國家利益)과 공익(公益)을 증진시키기 위함이고 사익(私益)의 추구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統治行爲) 범주에 귀속되고 '''위법성이 조각'''돼 기각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것이다.
일부에서 박 대통령이 공익재단설립과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법을 아는 학자(행정,헌법)라 하더라도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소수설에 근거한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통치행위 관념을 긍정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 작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정치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면서, 통치행위 관념이 성립하였다(권력분립설).
*영국:통치행위에 가까운 관념으로서, 국사행위(대권행위)라는 관념이 사실상 성립되었다. (대권행위설).
*독일: 자유로운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량행위설)
*일본: 일본최고재판소 판례(판결) 등을 통해, 통치행위 관념을 긍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분립설(내재적한계설)을 법이론적 근거로 하거나, 사법부자제설을 법정책론적 근거로 하여,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도,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로 권력분립설 ( 내재적한계설 )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사법부자제설 관점에서,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하여 판단한 예도 있다 (2004.4.29 헌마
8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