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법인 운영을하면서 2006년초 자금악화로
투자자를 찾던중 한명을 만나서 총 필요자금 2억원중 투자자가 주식을 분석해 보더니
5,000만원은 투자금으로하고 지분을 49%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1.5억원틍 법인 이름으로
차용하고 매월0.5%의 이자 지급과 36개월안에 변제 하기로 합의서를 쓰고
투자자및 채무자로써 상근 경영고문으로 채용해 줄것을 요청하여
최소 생활비120만원을 지급하기로하고 4대보험 가입과 동시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출근시켰읍니다.
그러나 출근을 하면서 조건이 대주주로써 의 권한이므로 매월 매출및매입자료와 매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고하라고 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월 정산 자료를 보고 받았읍니다.
그런데 경영고문 으로 출근해서 밥이나 충내고 경영에대한 자문을 언하고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기에
직권으로 6개월만에 고문직을 해임하엿읍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부실하고 비전도 없고 허위매출및 거래처및 영업 부실로 빌려준 돈이 위험하니
빨리 갚아달라고 하여 빠른시간안에 갚겠다고 말하니 각서를 써달라 공증을 서달라하면서
퇴직후에 매일 출근하여 책상을 하나 차지하고 제사무실(사장실)을 점거하고
해외거래처에서 돈이 언제 들어 오느냐 통화내역 내놓아라 문자 주고 받은거
복사해서 내 놔라 등등~~해서 전부 제공해 주었읍니다.
하두 못살게 굴고 일을 못하게 하여 내가 무슨일이 잇어도 돈은 갚아 줄테니 제발 출근하여 업무좀
방해하지마라 고 하였더니
개인적으로 법인채무를 개인이 갚아주겠다는 확약서를 써라 싸인해라 하면 서류를 작성해와서
너무나 괴롭힘에 못이겨 싸인을 해주고 회사를 버티어 나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작년가을에
폐업을 하고 법인은 폐업상태로 놔두고 개인적인 파산시청을 하엿읍니다.
(이유는 법인차용금 유입시 대표이사 개인 보증을 선것이너무 많아서)
파산신청서에 지금 이의신청서 접수한사람이 채권자명단에서 누락된것을 발견하여 늦게 채권자명단을 접수하여
파산 선고를 받앗읍니다.
(이의신천 접수 채권자 에대한 소명자료 (지나온과정)및 이자 이체통장내역등등)
그리고 관재인 심문도 다 받고 면책선고 일주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법인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써준 확약서를 근거로 상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6개월간 근무하고 폐업 당시까지 매월 약2년간 이자를 받아먹고 회사재무상태 매월 보고 받고 있다가 제가 파산 선고받고
면책 판결을 받으려고 하니 이제와서 이의신청과 허위매출(분식회계) 로 자기를 끄집어 들였다고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무당시 회사가 어렵다며 자기가 매출 올리는방법으로 자기가 법인을 새로 낼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다를
자기회사에 넘겨라 등
요청을 해오는것을 제가 거절을 한적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분식회계는 투자하고 법인테 차용해 주고 근무하면서 전부 알고 있으며 이지자까지 챙기다가 이제와서 저보고 허위매출을 인정했다 그것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하였읍니다.
총 파산금액은 11억 원정도 이며 이의신청한 사람의 채무는 법인투자금 5천만원 과 차용금 1.5억원입니다.
이럴경우 저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파산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방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