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골수성 급성 백혈병) 투병 일천여든여덟(1088) 번째 날 편지,3(사회,경제)-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이란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제공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되고, 육아휴직 유급 기간도 연장한다는데, 우선 내년부터는 이른바 '신생아 3종 특례'가 지원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포함한 출산가정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공급이 지원된다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돼 연 소득 1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는데, 기존 소득요건은 연 소득 7000만 원이었고, 집을 처음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주택 가액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금리는 5년간 시중 대비 1~3%p 낮게 책정될 전망이라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시 보증금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한도는 3억 원 이내, 금리는 4년 간 시중 대비 1~3%p 낮게 책정되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의 지원책도 마련된다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는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늘어난 18개월로 확대되며,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급여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즉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네.
또한 신생아기 아빠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유연근무제 확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 등 일 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예산을 편성했다네.
구체적으로 영세사업장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육아기 단축 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고, 부모급여도 늘어나 만0세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1세는 월35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둘째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이 지급된다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하고(미달 1명당 62만 9000원~23만 2000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또한 기존 8만 5000여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다자녀 가구의 이용 자부담 금액은 10% 할인한다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돼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와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2일치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권도 폐지했고, 지원기간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억9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데, 소득은 무관하나 7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인정된단는데, 출산 후 몸과 마음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역점에 두고 추진 중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고,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네.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 신청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으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되는데,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로 받는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아름다운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