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성공사례⑪ 30원의 힘… FTA 효과로 한국산 헤어핀, 美서 대박 |
원가경쟁력 확보로 중국산 짝퉁 물리쳐 |
한-미FTA 발효 1주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FTA활용 비중은 24%에 그치는 실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강화와 무역진흥을 위해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FTA 활용 성공사례집(제목: 땡큐 FTA 2)에서 미용전문 업체 I사의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여성용 헤어뷰티 제품인 헤어핀이다. 제품 1개당 단가가 260원에 불과하지만 I사는 이 헤어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비즈니스는 쉬운 게 아니었다. I사의 디자인을 베낀 중국 업체의 ‘짝퉁’ 제품들이 곧바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I사의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이어들은 중국산에 비해 30% 정도 비싸더라고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I사는 FTA를 통해 활로를 뚫어보기로 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I사의 대미 수출액은 4만511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인 3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액은 7만986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6%나 급증했다. 30원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10원짜리 동전은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버리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이지고 있는 무역의 세계에서 30원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보이지 않는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술 못지않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I사는 25년간 미용학원을 운영한 노하우와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적극적인 실험정신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품화 하는데 성공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미용전문 업체다. 단가 260원짜리 헤어핀에 아이디어 접목 주요 수출 품목은 여성용 헤어뷰티 제품인 헤어핀이다. 제품 1개당 단가가 260원에 불과하지만 I사는 이 헤어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일반 헤어핀의 경우 작용면이 평행하게 작동하는 반면, I사의 제품은 작용면에 곡선 형태의 변형을 줬다. 곡선을 취했을 뿐인데, I사의 헤어핀은 머리카락의 손상을 방지하고 착용했을 때의 거부감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다. 개발과 동시에 특허를 등록해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첫 목표 시장으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미국으로 정해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국제 비즈니스는 쉬운 게 아니었다. I사의 디자인을 베낀 중국 업체의 ‘짝퉁’ 제품들이 곧바로 뛰어 들어 시장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헤어 잡지나 해외 전시회 디렉토리 등에 실린 I사의 제품을 접한 중국의 중소 제조업자들이 거의 똑같이 해당 상품을 ‘복사’해 저가로 대규모 물량을 풀어버렸다.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분쟁을 벌이려고 해도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중소기업인 I사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중국산 짝퉁이 범람했지만 바이어 신뢰 불변 다행히 I사의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산(Made in Korea)’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은 해외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30% 정도 비싸더라고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중국산에 비해 30%를 넘지 않는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FTA밖에 없었다. FTA도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었다. I사는 대표와 경리직원, 생산반장 등 총 3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업체였다. 이들이 팀워크를 이뤄 회사를 잘 경영해 왔지만 새롭고 복잡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검증에 대비한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어가 I사 측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어의 요구대로 제공한 원산지증명서가 과연 유효하고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질 않았다. 관세청에서 FTA 업무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한 I사는 세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 처음 FTA를 접한 수출업체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우선 교역 상대 업체가 FTA 발효국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FTA 발효국이어야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or.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참고하면 된다. 다음으로 상대국 바이어에게 수출 품목의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정한 HS코드가 상대국과 다를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바이어에게 문의하거나 상대국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 된다. 동시에 수출 품목의 HS코드가 FTA에 따른 특혜관세 품목인지도 확인한다. 특혜관세 대상품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HS코드가 바뀌어 특혜관세 품목으로 정해질 수 있으니 이 단계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역시 중요한 단계가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HS코드가 특혜대상 품목이더라도 원산지증명을 받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확실하게 따져 보도록 한다. 세관직원 도움 받아 원산지 충족 확인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협력업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기 위해 꼼꼼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한다. 이제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할 단계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FTA Korea(http://uftakorea.or.kr)나 관세청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FTA-PASS(http://ftapass.or.kr)를 활용하면 원산지 판정 업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체결 국가마다 자율증명 또는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국 바이어마다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이제 제품을 상대국에 보내고, 상대국이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을 마무리 하면 FTA를 통한 수출 업무는 일단락된다. 단, 해당 업무에 사용된 관련 서류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I사는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 직원과 해당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헤어핀의 주요 공정은 사출 → 조립 → 검사 → 포장의 순이다. 플라스틱수지(ABS)로 몸체를 사출하고 스프링과 조립해 생산하므로 제품에 쓰이는 원재료의 HS코드는 완성품의 HS코드로 변경된다. 때문에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 기준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충족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은 I사의 제품이 미국 세관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감을 얻은 I사는 세관의 지원 속에서 수출에 나섰는데, FTA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단가가 260원(0.2달러)인 헤어핀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무관세 덕분에 30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30원의 차이는 중국 업체의 추격을 뿌리치는 결정적인 힘이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I사의 대미 수출액은 4만511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인 3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액은 7만986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6%나 급증했다. 중국 업체의 추격을 물리친 30원의 힘 또한 I사의 헤어핀이 속한 HS코드는 한-미 FTA는 물론 한-아세안 FTA, 한-칠레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EU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페루 FTA, 한-싱가포르 FTA 등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관세가 철폐됐다. 향후에 체결하는 FTA에서도 해당 품목은 무관세가 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율이 13%인 점과 비교해 보면 I사가 FTA를 통해 얻게 된 기회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I사의 사례는 기업주의 기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고,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의 기반은 이미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통해 단순 가격 중심으로 구성됐던 헤어핀 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경험 등이 전무한데다가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경영형태를 FTA 시장 진출로 전환할 경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FTA를 적극 활용한다면 이는 국가경제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해 선순환적 FTA 활용 체계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