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시설 수급자 : 상기의 일반수급자 이외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조건부 수급자 :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2024년)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성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기준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이하)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이하)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2021년.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6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수급자로 보장 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 급여 종류, 급여내용, 급여기준으로 구성급여 종류급여내용급여기준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교육청)해산급여장제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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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지급하여 임차료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급 / 대상자 선정(市), 보수공사 LH 위탁시행
| - 주거급여액은 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48%, 4인 27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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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보호 대상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2종 보호 대상(85%~90%)
-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 시 본인 부담 10%(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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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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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 출산 영아 1인당 70만원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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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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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
신청주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접수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주민센터에 비치)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 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 기타 요구 서류(해당자는 소득 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
조건부수급대상
누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나요?
의의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급
근로능력자 판정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자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 수급자 유형
♦합산점수 80점 이상 : 취업대상자 ⇒ 취업지원서비스(노동부)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인턴사업, 자활구직세일즈 공공근로등
♦합산점수 80점 미만 : 비취업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
자활역량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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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급자의 구분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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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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