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지 2주일이 지나야 (그 기간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이 되고...그래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사이트 홈 좌측 하단의 사건조회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면 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달된지 2주일이 되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첨부파일첨부)에 지급명령사건번호와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우체국에 들러 인지 1000원어치를 사서 붙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법원을 찾아가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라고 종이에 써서 표지를 만듭니다.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청구금액란에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재된 대로 적고.......
집행권원표시 적고.......(지급명령사건번호)..우체국에서 인지 5000원어치 사서 붙입니다.
부동산목록(부동산의 표시)을 작성해야 하는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첨부된 파일을 참조로
작성해서 10부 준비하세요.......
경매신청서를 준비해서 시청 등록세 담당자에게 갑니다.........님의 당초 청구금액(지연손해금을 제외한)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등록세신고서는 시청에 비치되어있으므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등록세의 20%해당하는 금액이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납세자보관용이라고 써진 것만 떼어내 보관하고, 나머지는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경매를 신청할 법원에 갑니다.......(님의 경우 순천지원)
법원에 딸린 은행에 가서(조흥은행일 것입니다.)
대법원수입증지를 2000원어치 삽니다.......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송달료는 (이해관계인수+3)*10회분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 채무자, 해당주택의 임차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입니다...(겹치는 경우에는
한명으로...)
1회분은 2760원입니다....송달료는 법원에 딸린 은행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름과 주소,금액, 남는 경우
환급받을 통장을 적어서 송달료와 함께 내시면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경매신청서 표지에 첨부하면 됩니다......확정일자받은 계약서 복사본도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 접수계에 접수하면 집행비용예납서라는 것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내고, 영수증을 갖다주면 경매신청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