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820만 채에 이르는 빈집대책의 특별조치법이 26일, 전면시행된다. 시구정촌(市区町村, 기초자치단체)는 치안 및 방재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및 수리를 권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다. 명령위반에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철거도 가능하다. 권고를 받은 건물은 고정자산세 우대를 적용받지 못해 세액이 최대 6배로 늘어난다. 지자체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해 대책이 본격화된다. 다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빈집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계속해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치법은 2월에 일부 시행돼 빈집의 소유자를 조속히 특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고정자산세의 납세기록을 조회하도록 인정했다.
전면 시행에 따라 붕괴 및 위생상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특정 빈집’ 소유주에게 지자체가 개선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시작된다. 판단을 위해 입회 조사 권한도 명기했다. 소유자에게 수리 및 철거 등을 단계적으로 지도, 권고,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주택이 들어선 토지에 대한 세금 우대가 빈집 방치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지자체로부터 권고를 받아도 개선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2016년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주적인 철거 및 매각, 유효활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특정 빈집의 판단 기준을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1)/지붕 및 외벽이 크게 상하고 깨진 창문을 다수 방치/(2)/나무가 썩어서 이웃의 토지에 대량으로 흐트러져 있을 경우/(3)/쓰레기 방치 등으로 악취가 발생-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위험한 빈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조례를 통해 독자적으로 정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강제 철거 규정을 만든 사례도 있다. 【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