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9 - 91호
2009년도 제14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제14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부서 : 법무담당관실
나. 채용직급 : 전임계약직“마” 급
다. 채용인원 : 1명
라. 계약기간 : 2년
마. 근무시간 : 주 40시간
바. 업무담당 : ·속기 전문요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행정심판 청구사건 송달 및 현황관리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컴퓨터 속기자격증 2급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상당이상 학력 소지자
※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 사항
-경력분야 : 공공기관, 행정기관, 법률사무소, 기업의 법무팀 등
※ 자격증 소지 의무 : 컴퓨터 속기자격증 2급을 소지하여야 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을 선발할 예정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원봉사활동 실적 반영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원본 부착)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원본)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해당자에 한함)
⑧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시에만 인정)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⑩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경기도청 민원실에서 판매함)
※ 전임 “나”급 및 “다”급 7,000원 상당, 전임“마”급 5,000원 상당
나.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09. 12. 9 ~ 12. 10(2일간)
②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부서(연금 매점동 2층)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63(매산로3가 1번지)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2. 16(수)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라. 면접시험 : 2009. 12. 23(예정)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2 24(예정) -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시험정보란 합격자공고
5.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33,898천원
6. 기 타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나.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사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249-404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