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부존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보수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 ○. ○. 원고에게 현금이 아닌 액면 금 ○○○원인 당좌수표를 교부해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믿고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그 뒤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3. 그런데 원고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수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4.82㎡. 끝.
이 글에 대한 문의처
변호사실장 김종열사무장 01071165450
010-7116-5450
(검색어 : 위 전화번호 또는김종열 사무장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소멸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