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온라인에서 지원신청
[앵커멘트]
새학기를 맞아 학교마다 활기가 넘치는데요, 경기도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대 교육비는
수업료 등 학비와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학생 각자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입니다.
이 4대 교육비에 대한 지원 절차가 올해 새학기부터 대폭 간소화됩니다.
인터넷에서 원클릭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학생을 등록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비 항목을 클릭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인터뷰] 고배석, 경기도 교육청 복지기획조정담당
“ 기존에 서류로 제출할 경우 신분노출을 우려했던 학생들이 거리낌없이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136만 3,091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CG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학비는 1년에 166만7천원 전액, 급식비 약 6만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36만원을,
그리고 월 18,700원의 인터넷 통신비와 3년마다 1가구 당 PC구입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도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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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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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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