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추징세율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을 포함하며, 연간 납입금액 누계액은 최대 120만원임
유의사항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무주택확인 해지신청하여야 함
청약자격(순위) 발생조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 순위별 수도권, 수도권외지역표
구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단, 주택별로 24개월/24회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순위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또는 1순위 제한대상자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민영주택 순위별 수도권, 수도권외지역표
구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외 지역
공통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1순위
가입 후 2년 경과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주택별로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순위
가입 후 6개월 경과 또는 1순위 제한대상자
※ 주택청약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주택면적을 등록하여야 함
희망주택 면적등록
대상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주택면적을 85㎡ 이하로 등록하여야 함
시기 : 청약 신청일까지 선택 가능
조건 : 납입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별 희망주택면적을 등록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희망주택 면적별 예치금액
희망주택 (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02㎡ 초과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 단, 10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면적을 선택한 경우 민영주택에 한해 85㎡이하 주택도 청약가능
주택면적 등록 - 최초 면적 등록일(변경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변경 가능 - 큰 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3개월 경과 후부터 청약가능 -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면적으로만 청약가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명의변경 가능
계좌부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좌부활사유에 부합할 경우 이미 해지한 계좌도 부활하여 사용 가능
해지에 관한 사항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한 해지가 불가 - 해지할 때, 적용이자율은「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의 이자율을 적용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변경회차 및 변경일 : 3회차, 2013.12.27 2.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미성년자 인정기준 : 만 20세 <변경후> - 미성년자 인정기준 : 만 19세 3.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첫댓글 부산 1순위 조건에 납입회차 6회이상은 6번 넣으면 바루 1순위 되는 것이 아니고 180일 되어야 함~~ 즉 확실하게는 7번 넣으면 확실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털린 기억이 있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