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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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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의합니다 우리아파트 지하주차장 뺑소니 처리 규정과 절차?
펄스톤 추천 0 조회 202 24.04.19 12: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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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3 15:43

    첫댓글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의심된다면
    1) 피해차량이 주차된 장소 주변 CCTV 번호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검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검색하여 접촉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안내합니다.
    3) 접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신청자가 가해 의심차량 차주와의 중재를 원할 시 가해 의심차량 차주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신청자(피해차량 차주)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해 의심차량 차주가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 사실을 신청자(피해차량 차주)에 알리고, 이 경우 신청자(피해차량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후속과정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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