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빈번하게 차량이 출입 합니다 따라서 간혹 입주민 차량 접촉 사고 발생시 피해 차량에게 메모를 남겨서 상호간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으나 간혹 아무런 메모도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하여 입주민간의 불신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 후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주한 뺑소니 차량에 대한 cctv 확인 및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가 없다면 처리 순서와 절차 대책에 대한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해서 피해 차량 차주의 권리와 물적 피해를 보상받고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의심된다면 1) 피해차량이 주차된 장소 주변 CCTV 번호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검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검색하여 접촉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안내합니다. 3) 접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신청자가 가해 의심차량 차주와의 중재를 원할 시 가해 의심차량 차주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신청자(피해차량 차주)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해 의심차량 차주가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 사실을 신청자(피해차량 차주)에 알리고, 이 경우 신청자(피해차량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후속과정을 처리합니다.
첫댓글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의심된다면
1) 피해차량이 주차된 장소 주변 CCTV 번호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검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검색하여 접촉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안내합니다.
3) 접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신청자가 가해 의심차량 차주와의 중재를 원할 시 가해 의심차량 차주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신청자(피해차량 차주)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해 의심차량 차주가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 사실을 신청자(피해차량 차주)에 알리고, 이 경우 신청자(피해차량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후속과정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