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대체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지방공무원 운전직 결원 대체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조건은 4개월간 하루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공휴일에 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를 근거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학교교육과정 상 수업일수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비번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취업규칙 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답변>
선생님이 언급하신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질의 회시 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은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즉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학교의 지방공무원 운전직 결원 대체 근로자도 월급제인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급제의 경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에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봐야 지급여부를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는 비번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법률적 성격상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