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중학교 공고 제2023-50호
2023학년도 문시중학교 시간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 월 28 일
문 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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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문시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역사과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1) 임용 사유: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초·중등교육법 제22조)
2) 임용형태: 1개월 미만 결원보충
3)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4) 임용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5) 임용기간: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6) 경력: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 초·중등 교원 임용 전 강사 경력인정 지침 참조
3. 계약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계약 기간
◦ 2023. 12. 26.~ 2023. 12. 28.
2024. 1. 2.~2024. 1. 4
다. 보수
가) 계약 시수 산정 기준: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나)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계약제교원 관리지침(2022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관리지침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함.
라. 근무 시간: 결원 교원의 수업 시간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내용 | 기한 | 비고 |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 2023. 11. 29.~ 2023. 12. 3. | 이메일(munsi6450@korea.kr) 방문 접수(2층 교무실) |
1차 서류전형(50점) | 2023. 12. 4. 09:00 이후 | 1차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50점) | 2023. 12. 4. 13:00 이후 | 면접/ 운영위원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5. 09:00 이후 | 개별 통보 및 2차 서류 안내 |
최종합격자 2차 서류제출 및 채용확정 기안 | 2023. 12. 5. 09:00 이후 | 2차 서류 행정실 제출 |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3. 11. 29.(수)~ 2023. 12. 3.(일)
나. 접수 방법: 이메일(munsi6450@korea.kr), 우편, 방문 (문시중학교 행정실, ☎031-378-645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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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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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4조의2(준수사항) 개정(2022.7.1.) 학생건강과-8534(2022.7.26.)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TBPE 검사서)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교원양성연수과-3775(2022.6.22.)‘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제10조의4,`22.10.18)되어 `23.4.19. 시행(6개월 경과)됨에 따라, 계약제 교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를 안내하고자 함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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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 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시중학교 교무부로 문의(전화 031-378-6453)
문 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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