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불가 대상자 : 2007년 5월 1일 이후 구입자,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 지원 제외 품목 : 메인프레임 및 바디수리, 전동스쿠터, 악세사리 및 튜닝 용품 |
2. 지원 품목 및 기준
지원 품목 |
지원 기준 |
지원 방식 |
발판류 |
- 발걸이 및 거상발걸이 프레임 손상, 발걸이 전체 손상, 발판 파손의 경우 |
택배 발송 (택배비 업체부담) |
타이어류 |
- 타이어 마모, 튜브 교체, 보조바퀴 분실 및 손상, 요크 조립이 필요한 경우 | |
충전기 |
- 충전기 고장으로 인한 작동 불가 | |
모터류 |
- 모터 및 기어박스 손상, 브레이크 패드 손상, 모터등의 연결 케이블(전기배선) 손상 |
가정 방문 수리 |
컨트롤러류 |
- 컨트롤러 작동 불가, 조이스틱 팩 작동 불가, 스피드팩 작동 불가 |
※ 모터 및 컨트롤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고장수리가 이루어 집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 ~ 2008년 3월 31일(월) 도착분까지 유효
2) 제출서류 (우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장애인증명서1부(복지카드사본가능),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장애인증명서1부(복지카드사본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도 가능) ※ 차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차차상위계층 여부 판단 |
3) 접수처 : 150-9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 고장수리” 담당자
4) 서류 접수 후 매 주단위 선정자 발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4. 세부 사업문의 : Tel. 02-783-0068 / Fax. 02-783-0069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www.kodaf.or.kr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