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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공자 쉼터 국가 유공자 자녀가 받을 만한 혜택?
투샤이 추천 0 조회 731 08.10.12 17: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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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2 23:20

    첫댓글 국가우공자 유자녀에게는 대학까지의 학비지원과 취업시에 가산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저축이나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의 소득공제시에 유공자 본인(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면 소득공제200만원 가능합니다. 문화생활은 본인에게만 주어지구요. 자동차구입은 유공자본인과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같이 거주를 해야 세금혜택을 볼수 있고 따라 사신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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