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월 1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 건 지정 -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0.2 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 건 을 지정 ㅇ 지난 7 월 수요조사 (219 건 ) 에 대해 본격 심사를 착수하였으며 , 기지정된 42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53 건 지정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① 샌드박스 시행 1년까지(내년 3월) 100 건 지정 을 목표 ②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사항 · 고민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 강구 ③ 샌드박스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 되도록 노력 ④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체계 마련 등 ⇒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핀테크 기업과 긴밀히 소통 하며 적극적 운영 을 다짐 ◈ 매월 정례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 |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혁신분야 첫 현장행보인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9.18일)에서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의견청취를 시작 으로,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9.24일) 및 금융위원회(10.2일) 심사과정 등에서 논의를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 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
ㅇ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시행 1 년내 100 건 지정을 목표로 제안하며 더욱 박차를 가해 적극 운영 하겠다고 밝히고 ,
ㅇ 219 건의 수요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환경 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 규제개선 이 필요하다고 강조
□ 9.18 일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히 마련
① 핀테크 기업의 ‘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 ’ 에 대해 ,
☞ ① 샌드박스 심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 를 요청 ,
②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 ·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 ( 핀테크지원센터 ) 도 진행
② 부가조건 이 서비스 시장출시 · 사업화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
☞ 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 을 부여할 것을 당부 ,
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후 사정변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 를 운영할 필요
* 샌드박스 지정시 이용자 범위 , 업무 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
③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
☞ ① 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 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추진,
② 핀테크 · 금융회사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 도 * 를 운영
* 해당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 정비를 요청(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7.16일))
④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
☞ ①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 을 고민 ,
②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 에 대해 면책 제도 를 마련도 검토
2 | |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 |
[ 신규 서비스 ]
[1] 카드 ·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 (Face Pay) 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 신한카드 )
ㅇ 생체정보 ( 얼굴 ) 를 접근매체로 등록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 이 아닌 ,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본 인확인 절차 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 영상통화로 열굴 대조 , 기존 계좌 인증 등
☞ 카드 · 스마트폰 없이 얼굴이 카드 가 되는 미래형 Bio Payment 로 , 소비자는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도난 · 분실 위험이 방지 되며 가맹점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결제업무 축소
[2] ①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 을 ②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 에서 구매 또는 선물 한 후 ③ 同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한국투자증권 )
ㅇ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 를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제 특례 적용
☞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쇼핑 플랫폼 을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 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소액투자 기회 를 제공
[3]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 ( 선불전자 지 급수단 ) 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 하나카드 )
* 잔액 부족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 충전 , 제휴사 포인트와 전환 가능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좌기반 결제가 전제되는 체크카드를 , 계좌 없이 포인트 계정과 연결 · 발급 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 사용처 가 온라인 포인트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 * 으로까지 확대되며 ,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 용처 확대 로 인한 편익 증대 , 소멸 포 인트 규모 축소 기대
* ‘19 년 8 월 기준 , 하나머니 가맹점 49 개 및 하나카드 가맹점 약 280 만개
[4]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 · 해지 · 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 웰스가이드 )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 *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 현행 ) 금융투자상품 , 부동산 , 신탁형 연금 등 → ( 특례 )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
☞ 모바일 앱 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 이 가능하고 ,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을 반영 한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 를 지원
[5] 보이스 피싱 의심거래 * 등에 대해 ①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후 ②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 를 보내어 ③ 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 하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 ( 예 ) 첫 거래 계좌이거나 고액 송금 (100 만원 이상 ) 인 경우 등
ㅇ 수취계좌 ·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 · 활용 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 보이스 피싱 * 예방과 관련 , ‘ 송금인 주위환기 의 간접적 방식 → 수취인 확인 이라는 직접적 방식 ’ 으로 전환하여 송금과정에서 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 피해 규모 ) '18 년 4,440 억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 서비스 ]
[6] 고객이 항공사 App 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 을 하고 ,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DGB 대구은행 )
ㅇ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 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여행전 항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 은행방문 없이 출국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과 동시에 외화수령 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우리은행 ) ■ Drive Thru 요식업체 등에 방문하여 간편하게 환전하는 서비스 |
[7]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 알고리즘 을 통해 50 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 하는 서비스 (4 차혁명 )
ㅇ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규정된 방법 * 외에 , AI 알고리즘 방식을 통한 담보가격 산정이 가능 하도록 규제 특례
* 국세청 기준시가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 한국감정원 가격 , KB 부동산시세
☞ 실시간 시세 산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 및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이 제고되며 , 주택담보심사 관련 시간 · 비용이 절약
* 부동산 평가 소요시간 : ( 외부감정평가 ) 1~3 일 → ( 신청서비스 ) 1 초 내외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빅밸류 / 공감랩 )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
[8]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1 원 송금방식으로 출금동의 를 제공하는 서비스 ( 케이에스넷 )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 방식 ( 서면 , 전자문서 , 녹취 , ARS) 외에 , 기존계좌에 1 원을 송금하는 방식 도 허용하도록 규제 특례
☞ 기존 방식에 비하여 출금동의 소요시간 단축 * 및 비용 감소 등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
* 소요시간 / 비용 : 기존대비 소요시간은 약 20 초 , 비용은 약 40 원 감소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세틀뱅크 / 페이플 ) ■ 온라인 간편결제를 위한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9] 이커머스사와 통신사 의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 전 자상거래 판매자 ) 에 대한 신용을 평가 하 고 생성된 신용등급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시 활용 ( 에스케이텔레콤 (SKT))
ㅇ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 이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로 , 금융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대출 가능성이 확대 되고 금리부담이 완화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더존비즈온 / 지속가능발전소 / 핀크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 비금융정보 * 를 활용한 개인 ,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세무회계정보 , 비재무정보 ( 뉴스데이터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ESG 요소 ) , 통신정보 ,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등 |
[10] ~ [11]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된 대출조건을 제공 받아 대출 상품을 비교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 카카오페이 · 로니에프앤 )
ㅇ 대출모집인은 1 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 하도록 규율되어 있어 , 온라인 비교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정보 를 소비자 에게 중개 ( 대출모집 )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대출 수요자의 탐색비용이 감소 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선택 하는 등 편의성 제고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레이니스트 / 머니랩스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팀윙크 / 핀다 / 페이코 / 핀테크 / 핀셋 / 핀마트 / 핀크 ) ■ 11 개의 대출상품 비교 · 중개 플랫폼 서비스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 으로 운영할 계획
ㅇ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 를 추진
< ‘19 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 잠정 안 )>
혁신위 | 분야 | 비고 |
10.31 일 | 데이터 / 전자금융 / P2P 분야 등 | * 분야별 심사 일정은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11.18 일 | 은행 / 저축은행 / 여신전문 분야 등 |
12. 2 일 | 자본시장 분야 등 |
12.16 일 | 데이터 / 전자금융 / 타 부처 소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