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러브버그들이 지하철까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1. 부관의 종류 중 철회권 유보는 있는데 '취소권 유보'는 있을 수 없읍니까?
2. 재결주의에서도 원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무효등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91누8050)는데,
노동위원회의 결정-재심 단계 전에는 원처분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노조설립신고 수리나 반려 정도 빼고?)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서의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지방/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없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3.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p.152를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쥬어한 (구)지방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지방세기본법에서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지 않아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주의 영역이라 쓰던데
(지방세기본법의 전면개정이 있었나..... 법원실무제요에서 소개되는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현행 규정 조문 번호가 영~ 다르던데...)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8조 3항에 보면 동 제89조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천구 및 결정을 안받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방세는 전치주의가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
4. 지방세 과세는 특별행정심판 중 특별행정심판(심판청구)만 가능하고, 과세 외 지방세기본법상 처분 중 심사청구 가능한 처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첫댓글 1. 취소권의 유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철회권의 유보이지만요. //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 3. 지금은 다시 필요적 전치입니다. // 4. 아뇨.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