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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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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철회권 유보 & 재결주의에소 소의 대상 & 지방세에 대한 쟁송
규커 추천 0 조회 39 24.06.21 01: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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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2 01:01

    첫댓글 1. 취소권의 유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철회권의 유보이지만요. //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 3. 지금은 다시 필요적 전치입니다. // 4. 아뇨.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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