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적용일은 6월 8일부터이니 현재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심장질환부분으로
이전에 좌심실기능저하에 따른 심부전에 대한 기준만 있고 우심실부전이나 선천성심질환, 폐고혈압, 심낭질환 (교착성심낭염) 환자들에 대한 기준이 다소 미흡하여 많은 환자들이 실제 생활에 장애가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최근 심사가 강화되면서 탈락되는 일들이 발생, 이번에 새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받아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1) 선천성심질환 환자에서 교정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의 회수에 따라 점수 추가적용
2) 선청선심질환 환자에서 폐고혈압이 심하여 교정수술이 불가능한경우 (아이젠멩거 및 폐동맥고혈압을 동반한 심실중격결손증 등등)에 추가점수 적용
3) 중등도이상의 폐동맥고혈압 (대동맥압의 1/2이상)의 경우 점수조항 신설
3) 청색증에 대한 점수조항 신설
4) 기존 조항에서 점수가 부여되던 항목의 상당수의 기준 완화 (예를 들면 심비대는 심흉곽비 70% 이상만 점수부여되었는데 60% 이상부터 점수 부여가능)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개정안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일부개정안(게시)는 이전과의 차이점이고
일부개정안(전문)-수정 은 개정안 전문에서 총론/심장질환/폐질환만 가지고 온것입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_일부개정안(전문)-수정.hwp
장애등급판정기준_일부개정안(게시).hwp
첫댓글 그동안 추진해오던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니 정말 잘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었는데 2년뒤 재심사때 좌심실기능기준으로 바꼈다고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개졍도 되었으니 장애등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환자분 상태를 확실히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아이젠멩거라면 3급이상은 확실히 가능할것 같고, 그외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점수가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선생님에게 한번 문의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못받던 많은 환자들이 이번에 적용이 되네요. 특히 선천성심질환과 관련된 폐동맥고혈압은 더 유리합니다.
@별님사랑 특발성 폐동맥고혈압도 장애등급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