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22.5월~)
(조사대상 선정기준 공정성 제고) 기본 원칙*에 따라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건에 한해 선별적 조사 실시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12의1)』: 치료근거 제출거부, 증빙자료 등 신빙성 의심, 치료·입원 목적 불명확, 비합리적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투명성 제고)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 계약자등에 대해 별도 안내(상품설명서, 계약관리안내장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등)보험금 삭감 및 부지급 현황 등분석 정례화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조사 결과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보험사기 또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미해당)으로 판명 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등
* 조사 결과 보험금 삭감·부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 및 구제절차(보험회사부담으로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안내등 소비자 권리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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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20.1월~)
(설명의무)의료자문 의뢰사유·내용, 의료자문 병원 및 그 결과 등을계약자에게 설명(’20.1월~)
(자문현황 공시)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지급 건수·비율 등 비교·공시(’20.6월~)
(피해구제절차 등 안내)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을통한 자문의뢰(보험회사 비용 부담)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21.2월~)
(내부통제 강화)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 단계별 준수사항, 자문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21.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