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될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으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 전문을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2인이 매수한 점. 각자 건축허가를 받은 점...경계가 명확한 점...등등등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만큼은 내 땅... 저만큼은 니땅.....대충 여깃다 집을 짓고 저깃다 창고를 짓고.....그러니 집은 니가 하고 창고는 내가 하고....이따위로 보유하는 형태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볼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주장하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합니다. 무지하게 길게 썼고 사연이 애처럽습니다. ㅋㅋ 그런데 피고 이 양반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왜 그렇게 내 욕을 써 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법정에서 판사님께서 서로 조정을 해 보는게 어떨거 같냐고 물어 보길래...."저 인간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 대화가 안되니 그냥 판결을 내 달라" 고 한 적이 있었는데.....그게 사람 많은 법정에서 지 명예를 훼손했다나 어쨌대나....참......그러면서 또 뭐래더라? 부동산 투기꾼이래나 뭐래나....하긴 투기꾼이 맞으니 할 말은 없고.....하여간 준비서면을 보면 제 욕이 반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하는데...보여 줄 수가 없고...... 해서 욕에 대해서 반론하기도 그렇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시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퇴근시간이 됬네요.....집에 가서......
준 비 서 면
2014. 3. 24. 접수한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내세워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본건 토지를 피고가 지분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소외 강**는 소외 서영애로부터 1994. 12. 10. 별지목록 기재 토지 511분의 138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순차적으로 위 강**로부터 2005. 3. 8.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제1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2. 피고가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는 2014. 3. 24.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별지도면 1,2,3,1 각점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가) 부분(이하‘(가)부분’)은 피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소외 강**가 1989년 건축 하였고 2006.9. 22. 강대수로 하여금 (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도면 4,5,6,7,4 각 점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부분’) 역시 소외 구**가 1985년경 건축하고 2006. 9. 14. 구&&로 하여금 ‘(나)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 건물등기부등본) , (을 제2호증의 1 내지 2 - 건물 과세대장)
3. 피고가 주장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의 지분을 소외 강**로부터 취득한 시점은 2005. 3. 8. 이고, 소외 강대수가 소외 서영애로부터 취득한 시점은 1994. 12. 10. 이고 피고 소유의 (가)부분의 건물은 2006. 9. 22. 강**로부터, (나)부분 건물은 2006. 9. 14. 구**로부터 피고가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는 원, 피고간에 다툼은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 사용한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피고가 본건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시점에는 (가)부분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강**, (나)부분의 건물 소유자는 소외 구**였습니다. 각 건축년도는 1985년과 1989년이며, 이처럼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건물이 지어진 이후 10여년이 지난 1994. 12. 10. 소외 강**가 소외 서** 단독소유로 있던 토지를 지분으로 이전 하였고, 이를 피고가 순차 이전한 점, (가)부분건물과 (나)부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점, (가)부분의 건물과 (나)부분의 건물의 번지수도 다르고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 본건 토지 중앙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토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무지 때문이거나, 소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사술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갑 제3호증의 위성사진을 보면 피고는 본건토지의 전체면적 511m2 의 3분의 1이 안 되는 138m2 를 보유하면서 본건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는 바 본건토지의 경우는 는 이를 통해서도 피고는 소외 정**과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입증 할 아무런 증거도 없이 2004. 6. 11. 선고 2005다 13533호 판결서를 참고로 하였는데 이 판결서의 사건 내용은 각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추후 분할 하기로 약정한 점, 각자의 경계를 확정하여 경계를 구분하기 용이한 점을 들어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판례로서 본 사건과는 무관한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하여 소외 강**로부터 지분토지를 매입할 때 (가)부분과 (나)부분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으나 그 당시 (가)부분 건물과 (나)부분 건물은 피고가 본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재했던 경계도 없이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했던 미등기 건물이었으며 특히 (나)부분의 건물소유자는 소외 구**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나)건물 부분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을 하는 등 그 마저 피고 스스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4. 맺는말
그러므로 본건 토지는 원고가 귀원 2013타경 123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절차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 원인이 된 2006. 11. 3. 근저당권설정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없는 단순한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던 중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본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하루 속히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완료시까지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626,000원을 지불하라는 하라는 현명하신 판결을 기다리며 글을 맺습니다.
2014. 3. 27
위 원고 *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 2단독 귀중
이렇게 문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법원에 감정평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졍평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철거할 부분이 두개필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철거할 대상물을 확실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피고가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임상당의 지료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감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양식은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문서제출에서 찾아 보면 감정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만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생성됩니다. 전자 소송 이거 무지하게 편합니다. 참고로 혹시 전자소송이라 하니까 카톡이나 컴퓨터 채팅창으로 소송 하는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런거 아닙니다.....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해서 솟장이나 제출 문서를 컴퓨터로 전송만 하고 재판은 법정에 나가서 하는겁니다. ㅋㅋ 전자소송 준비 하라고 하니까 채팅연습 하는 사람 봐서 그럽니다.
감정신청서
사건 2013가단 1234 건물등 철거 [담담재판부 민사2단독]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고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의 목적
건물철거를 위한 측량감정 및 임료산정을 위한 임료감정
감정의 목적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56 대 511m제곱미터
감정사항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상의 1,2,3,1 각점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연와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과 4,5,6,7,4 각 점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시멘트블럭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 및 부속토지에 대한 측량감정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위 (가) 부분과 (나) 부분의 건물이 건물과 함께 앞마당과 주차장, 창고 그리고 진입로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201. 11. 28부터 현재까지 연간 또는 월간 임대료의 산정
2014. 04. 05
원고 ***
속초지원 귀중
여기까지 하고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일은 감정결과가 나오면 다시 잡는다고 하더군요. 아마 보름쯤 걸리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있다가 감정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감정료 예납하라고....넉넉하게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10일 전후로 해서 감정서가 법원과 원고 피고들에게 각각 도달이 됩니다.
참 요즘 무척 바쁘네요...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낙찰받은 물건의 채무자들이나 그들의 인척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과 전화를 하면서 느끼는게 늘 있습니다.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꼭 내마음 같지가 않더군요....좋게 좋게 대화를 하면 거저 먹으려고 하더군요. 그걸 왜 샀느니.....손해 보고 팔 때도 있다느니.....내가 경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잘 못 산거라느니.....이렇듯 상냥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면 돌아 오는 대답들이 늘 한결 같습디다. 그러나 거꾸로 전화를 걸어 사무적으로 이야기 하고 좀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면 늘 그쪽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에 임합디다. 참 세상 일이라는게 뜻대로 되는게 아닙디다.
사실 경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돈 빌려 쓰고 안 갚는 채무자 아닙니까? 두번째는 그 사정 안봐주고 매몰차게 경매를 넣는 채권자고.....그리고 낙찰자는 그야말로 넉넉한 금액으로 입찰해서 채무자 빚 갚아 주고 채권가 채권회수하는데 한푼이라도 더 보태 주는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윳돈으로 경매를 하는 투자자야 말로 한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모두가 거저 먹을려고 한다면 채무자는 빚을 못 갚으니 평생을 빚에서 허덕일테고...채권자는 돈을 회수 못하니 환장을 할 것이고...대한민국 은행은 죄다 망하는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왜 낙찰자들을 향해 험한 말들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낙찰받아 지들 빚 갚아 줬는데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참 나.....해서 옛날부터 경매계에서 내려 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고........이제부터 욕을 입에 달고 살든지 해야지 이거 원.........여하튼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늘 말이 곱다고.....천성이 착하고 하얀도화지와 같은 제 심성으로 욕은 못하겠고...이렇듯 문서를 통한 압박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앗 !!! 12시가 넘었네요.....이제 자야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 요즘 애들끼리 카톡 하면서 이런거 많이 쓰더군요....손이 오글리다 못해 문들어 없어질거 같습니다. ㅋㅋ 내 꿈 꿔...........
첫댓글 선생님 글은 언제봐도 예술입니다ㅎ
피고가사술을부린다는부분이 압권입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써먹어야겠습니다~~~
마치 제가 법정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생생한 글입니다..
선생님의 글.....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공감 가는 글입니다 저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만나보면 참 여러 경우가 생기는데 결론은 항상 당신 이거 왜샀어 였읍니다
ㅋㅋ~재미있습니다. 가는말은 험하게~오는말은부드럽게~ ㅎㅎ~춘천법원 농취증제출하고 터미널에서 버스기다리다 읽고있습니다.ㅋ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즘 교수님 글 읽는 재미로 삽니다.
입에서 욕 나오는데로 했다가 채무자 마누라한테 된통 당했습니다
집을 다 부셔놓고 갔더군요
지금 그거때문에 소송하고있는데
욕 이거 상대 봐가면서 해야겠더라구요 복구하는데 무진장 힘들였습니다^^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낙찰을 받아야 써먹을텐데ㅜ.ㅜ
저같은 풋내기는 읽어도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한가지 느끼는건 참 경매는 변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언제 이런 경험담 써 볼 수 있을지....
속초물건 까지 좋은결과 기둘리겠습니다
"천성이 착하고 하얀도화지와 같은 심성" 이시라는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좋은것 한가지 또배우고 갑니다...사납게 협상하라...^^
ㅋㅋ~경매계에서 내려오는 말인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하나 배우고 합니다^^
재밌게 자~알 읽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구분소유공유관계조건, 전자소송, 가는말이 거칠어야 오는말이 곱다.
지도 지상권 물건 찾아 볼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
가는말이 거칠어야 오는말이 곱다 ㅋㅋ
잘읽었습니다 ㅎ
교수님!
교수님 글은 원론과 형식을 갖추었으되 감성이 실려있고, 딱딱한 정본으로 흥미를 잃을 수 있는 독서이지만,
스토리가 있어 끝까지 안읽고는 못베기는 소설같습니다.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술 그 자체입니다 화이팅
시간 참 잘 가네요.....이 글 쓴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사건기록 따라가기도 숨차네요.. 무슨 뜻인지 헤아리려고 읽고 또 읽어도 뚫리지가 않네요. 더 열심히 배우고 읽히겠습니다..
내꿈꿔~ㅋㅋㅋ 이왕이면 길몽이 좋은데..ㅋ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예술의 경지에 오르신 경매솜씨와
글솜씨에 탄복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글을 읽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소송 이라니까 채팅연습 한다는 사람 에서 빵 터졌습니다 겁나 재미납니다 소장작성 부터 일일이 써주신 은혜가 바다같습니다 그리운님 항상 건강 하세요~
수영장님 오랜만이네요. 아직 광주 계시죠?
@조재팔 네 여전히 여기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래로이구요 ㅎ
^^*감사합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조건을, 교수님의 스토리를 통해 잘 정립 해 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글 자주 올려 주시면 더욱 감사 합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상상이 저대로되는 실전감사합니다~~
좋은 경험담과 사례, 전자소송까지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재팔쌤님은 다시한번 생각해도 "하늘이 내리신 실전경매계의 이순신장군"이십니다~~^^*&~
역시 실전입니다..ㅋ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