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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5 -6호 】
2015년도 제2회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2.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분 야 |
채용인원 |
임용예정기관 |
지 역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군산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학력, 경력, 남·여 : 제한
없음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o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바. 우대사항
o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o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o 무도단증 소지자(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o 유사경력(청원경찰, 전직경찰)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및 군
경력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
o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격자 중 관련분야 전공, 자격증,
무도단증,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체력검정(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향후
면접점수와 합산(체력검정 25%, 면접시험 75%)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o 시험과목 :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o 장소 및 일정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 20분 전까지
해당 장소에 도착 완료하여야 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2차 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o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후 체력검정 점수와 합산하여
평점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를 합격자 결정
①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5.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10.28(수) ~ 2015.10.30(금) 09:00~18:00
다. 접 수 처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자 |
기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15.10.20(화) ~ 2015.10.30(금) |
11일 |
|
원서접수 |
2015.10.28(수) ~ 2015.10.30(금) |
3일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1. 4(수) 14:00 |
- |
|
체력검정 |
2015.11.10(화) 14:00 |
- |
|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
2015.11.11(수) 14:00 |
|
|
면접시험 |
2015.11.19(목) 14:00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11.27(금) 14:00 |
- |
|
※ 본 시험계획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www.ftz.go.kr/gunsa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 공고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1부
o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o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우체국 판매)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1부
라.
주민등록초본(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병역사항이 기재)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직무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경력증명서 1부(청원경찰 직무관련 1년 이상 경력자에 한함)
o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해당기관
관인 날인(원본)을 필한 것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1부
※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2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임용할 수 없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소재지인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근무하며,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카. 청원경찰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등 관련된 내용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www.ftz.go.kr/gunsa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3-464-0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