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센텀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투자로 매매해서 월세돌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처음이라 의견 여쭙습니다
(소형 오피스텔로, 센텀스퀘어, 센텀스타 등 방2개짜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곧 매도 예정인 아파트 양도세인데... 현재 일시적 2가구로 되어 있구요, 1년이내에 하나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1가구 3주택이되나요? -> 이렇게되면 곧 매도할 아파트 양도세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투자하고자 하는데.. 세금 계산시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매수할때도 주거용 오피스텔 경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
첫댓글 주거형O/T 든 그냥 O/T든 취득세는 4.6% 이고 주택갯수에는 포함안됨.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됨.
아파트 사서 월세 놓는게 답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갯수에 포함 안됩니다.
O/T 은 업무시설이지만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사업자등록(사무실로 임대시)나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 임대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시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세무관계는 사실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소득 목적으로 구입하는시는거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서 구입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