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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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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거형 오피스텔 투자시 주택으로 보나요? ( 양도세 계산시)
클로져(이현정) 추천 0 조회 942 16.08.25 14: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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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5 15:25

    첫댓글 주거형O/T 든 그냥 O/T든 취득세는 4.6% 이고 주택갯수에는 포함안됨.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됨.
    아파트 사서 월세 놓는게 답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갯수에 포함 안됩니다.

  • 16.08.25 17:16

    O/T 은 업무시설이지만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사업자등록(사무실로 임대시)나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 임대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시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세무관계는 사실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소득 목적으로 구입하는시는거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서 구입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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