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2 (상용, 관광과 방문목적) 비자는 미국 현지에서 취업할수 없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중 하나가 방문이나 여행, 그리고 상용 목적의 B1/B2 비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10대 재벌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지금 미국 각도시에는 삼성전자 및 삼성 SDI, 현대 자동차, SK & LG 등등 대기업에서 현지 공장 건설과 미국 현지 기업체에 파견하는 엔지니어 또는 기술자 등의 인력이 대거 상용비자를 신청하고 있어 금년중 미국비자 신청자는 최고조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영사관에서 큰 시비거리 없이 비교적 B1/B2 단체비자가 승인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B1/B2 비자의 오.남용문제로 비자승인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상기에 거론한 회사 직원중 상당수가 B1/B2 비자를 이용해 B1/B2 비자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취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대사관 인터뷰나 서류심사에서 B1/B2 (상용, 관광과 방문 목적)비자의 주된 거절사유는 비자신청자의 입국목적의 불확실과 불법체류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 214(b)항에서는 미국비자 심사 담당관인 영사는 비자신청자와 인터뷰 (서류심사 포함)를 통해서 신청자의 한국에서의 경제적, 가족적 나아가 사회적인 확실한 유대관계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무조건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제와 가족과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다고 해도 인터뷰를 통해 비자신청자의 입국목적이나 불법체류 의도 나아가 입국목적에 맞지않는 비자를 신청한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거절된다. 이경우에는 인터뷰 실수가 주된 이유가 될수 있다. 실제로 B1/B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후 체류목적 변경을 통해 취업이나 학업을 하거나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1/B2 비자를 잘 받기위해서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입국목적과 입국목적을 마치면 귀국하거나 미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영사에게 설득력있게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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