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발급 방법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농지를 보유한 농업 종사자분들이 고령자가 되어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할 때 농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농지연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근로자들은 퇴직금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가 별도 없고 생산수단인 농지자체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대비는 농지연금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포함)
오늘은 농업 종사자분들이 매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 즉, 논과 밭, 과수원 등을 유동화시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여 농촌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제한연령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농경력
신청인이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영농경력이 연속해서 5년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되니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용지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땅이 있고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용지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 및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시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당연히 농지에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던가... )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이하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에 가입이 까다롭긴 해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의 까다로운 조건 대비 장점이 많기 떄문이겠죠.
① 부부종신지급
농지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종신지급이 된다는 사실은 노후보장 상품으로서 아주 특별한 장점입니다.
② 영농 및 임대소득 가능
농지연금에 담보로 맡긴 땅이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그 땅애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③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성 확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이므로 혹시나 발생하게 될 연금 미지급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ㅎㅎ)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농지연금 제도는 가입자에게 생전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의 사망이후 농지를 매각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받은 연금보다 매각한 농지에서 발생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금액을 별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⑤ 재산세 감면
농지를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토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⑥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 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이 지급되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인 종신정액형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과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인 기간정액형이 있습니다.
이외 수시인출형, 전후후박형, 경영이양형 등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말로는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5억원에 해당하는 농지를 보유한 만 65세인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88만57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이나, 일정 금액의 목돈을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
종신정액형 - 월 188만원
전후후박형 - 전 226만원 / 후 158만원
수시인출형 - 월 133만원 (수신인출금 1억 2천 9백만원)
기간형
기간정액형 - 월 300만원
경영이양형 - 월 300만원
기간형 제도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즉,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최대 300만원의 연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5천만원 공시지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
종신정액형 - 월 18만원
전후후박형 - 전 22만원 / 후 158만원
수시인출형 - 월 13만원 (수신인출금 1천 2백만원)
기간형
기간정액형 - 월 82만원 (5년), 47만원 (10년), 34만원 (15년)
경영이양형 - 월 82만원 (5년), 47만원 (10년), 34만원 (15년)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사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입니다. 농지원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해서 만들수 있습니다.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든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게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대장이므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신청하는게 아니라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출처 유튜브 속고살지마
기존 농지원부일때 농업인별 작성하던 작성기준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고, 1,000㎡ 이상 작성대상이엇으나 이제는 면적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 중에서는 농지대장(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혜택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지만, 농지원부를 받는다고 농업인이 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1. 자녀 학자금 혜택
농지원부가 있으면 자녀들의 학자금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학자금 면제나 무이자 대출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취등록세 감면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2년이 경과한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하게 되면 등록세나 채권도 전부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농지 구입 용이
농지원부가 있게 되면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구입이 용이하다고 합니다.그리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
농지원부의 신청과 발급은 민원 24를 통해 진행됩니다. (농지대장 역시 동일) 일단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사항을 확인후 필지별로 발급하면 인터넷과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아파트 등의 상품성이 좋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것과 달리 농지연금은 땅 자체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고 맹지 등에 대해서도 연금이 지급되기 떄문에 경매, 공매 등을 이용하여 땅을 취득한 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는 별도 확인해야 함)
물론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고, 연령이 고령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르는 각종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