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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사 & 외국어사랑방★--국내 최대/최강 통번역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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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연말정산 / 인하우스 + 부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댕* 추천 0 조회 487 13.12.10 19:1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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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0 19:48

    첫댓글 1. 프리랜서(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특별히 많은게 아니라면 종소세 신고기간(대게 5월말경)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로 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통번역비를 현찰박치기로 했다면 의뢰처에서 세금을 알아서 처리(원천징수x)했을 수도 있고(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요청한 곳이라면 99% 원천세 징수) 또는 국세청 자료에 누락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개인)은 3.3% 기타소득(=직장생활하면서 부업인 경우)은 4.4% 공제입니다. 두가지가 공존한다면 직장소득(근로자에 한)은 연말정산기간에, 개인(또는 기타)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12.11 23:43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 13.12.11 06:44

    첨언하지면 두 번 신고합니다. 13년 근로소득(4대보험료 내며 인하우스 재직시 번 돈)은 13연말에 한 번, 13년중 버신 사업소득(3.3프로 떼고 받은 돈)은 14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또 한번

  • 작성자 13.12.11 23:43

    감사합니다. 이번엔 혼자 힘으로 해봐야겠어요!

  • 13.12.12 19:32

    인하우스 하면서도 통역 번역 다 하는데요..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조심조심 쉬엄쉬엄 하지요... 울 회사 인사담당자가 들키지만 말고 실력껏 벌라 하더군요 ㅎㅎ

  • 작성자 13.12.14 23:24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

  • 13.12.17 16:03

    @*댕* 전 과거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내부규정이니 관행, 형평성 등등 운운하며 초기 연봉을 낮게 책정한 곳에 입사시에는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댁들이 제시하는 연봉보다 프리랜서 부업으로 버는 시간당 급여가 월등히 높으니 기승인받은 휴가 번복이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추가근무 등으로 인해 내 개인시간을 침해할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맘편히 부업을 한적도 몇차례 있습니다ㅋ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ㅋ)

  • 작성자 13.12.19 17:49

    @Pete 그런 방법도 있군요ㄷㄷ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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