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작년에 비해 6.09%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 222만 8,445원
2인 가구 기준 – 368만 2,609원
3인 가구 기준 – 471만 4,657원
4인 가구 기준 – 572만 9,913원
5인 가구 기준 – 669만 5,735원
6인 가구 기준 – 761만 8,369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4년에는2000cc미만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겠네요.
기준중위소득 %별로 교육,주거,의료,생계 급여 혜택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는 2%, 주거급여는 1% 기준상향, 의료와 교육은 23년과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1인가구 71만 3,102원 ~ 4인가구 183만원 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합니다.
24년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지원이 100%까지 인상되어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인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 규모에 따라서 대보수인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지역, 가구원에 따라서 178,000원 부터 ~ 64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참고하시고, 기준중위소득 %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등을 조사
-> 신청일로 부터 30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소득, 재산 조사가 오래걸리는경우 60일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이시라면
각 급여항목에 맞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 및 접수 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공휴일 주말 24시 상담ㆍ접수 가능)
상담원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할 구청에서 유선 연락을 줍니다.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유선 문의도 가능해요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