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기술인정자격의 구분(제6조 관련).hwp
[서식 2]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서식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신고서.hwp
[서식 6]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자격구분 변경신고서.hwp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3.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5.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6.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7.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8.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다) 및 (라)에 해당하는 학과(방염처리업에 한정한다)
8.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의 동일계열·유사과목을 이수하는 학과·학부를 졸업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그 밖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하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한국소방공사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
4.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다) 및 (라)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6. 그 밖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제7조에 따른 자격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자격·학력·경력) 신고서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과 관련된(자격·학력·경력)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하며, 근무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부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정한다) 1부
3. 국가기술자격수첩(해당자에 한정한다)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6. 증명사진(2.5㎝×3㎝) 2매
7. 그 밖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명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갑근세·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등의 확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3.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1부
4.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근거가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1부
5.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소방업체가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 등이 기재된 업체등록대장 사본(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것으로 경력확인서에 기재한 업종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면허등록일자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2.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발행한 것으로 업종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부
3. 그 밖에 업종과 면허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경력확인서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른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자격구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명사진(2.5㎝×3㎝) 1매
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자격구분 변경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자격구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명사진(2.5㎝×3㎝) 1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다. 소방관련업 등록증(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정한다) 1부
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마.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바. 해당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사. 나목의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아.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협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구분 변경을 위한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재산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제8조에 따른 자격수첩 발급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발급·자격구분 변경 등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교부에 필요한 경력과 관련된 증명서류의 확인·자격수첩의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협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종전 자격수첩의 변동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을 재발급한 자격수첩에 기재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대로 옮겨 적고 위조·변조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17조에 따른 소방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비(신규로 협회에 등록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50,000원
2. 신규 자격수첩교부: 40,000원
3. 자격구분 변경 재교부: 40,000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격수첩 재교부(분실, 훼손 등): 10,000원
5. 소방기술경력확인서
가. 방문발급: 10,000원
나. 온라인발급: 8,000원
제11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한 내용은 자격수첩 (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수첩 발급 대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소방업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술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의 소방업체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자 등의 변경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협회(시·도회를 포함한다)에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체의 등록 등의 업무 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방업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시·도회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현황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소방업체의 기술인력별 등록 또는 등록변경사항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중 이중취업 등의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별표 4 부표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기술자 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사람이 경력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기술경력확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8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소방기술인정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수첩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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