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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 있으니 꼭 읽어 보십시오.
바이크 사고 통계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18,621명이 다쳤고,
410명이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전년 대비
9.5%가 늘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라이딩 하는 것이고,
둘째,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이륜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륜차는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 시 보상액이 커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손해율이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대비하여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들이 돈을
벌지만 반대가 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 상품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륜차 사고가 많아지면
손해율이 올라가고,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에 인상을 요청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해 주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2018년도의 이륜차
보험 손해율은
무려 94.2%입니다.
보험료로 받은 돈이
거의 다 보상금으로
나갔다는 예기입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마케팅
비용 20% 정도를 더하면
결국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2019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7~87%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비해 비싸고,
보험사들이 가입을
잘 안 받아 주는 것입니다.
사고로 망가진 내 바이크를
수리하는데 들어 가는
자차 담보까지 보장되는
완벽한 종합보험은
보험료가 수 백만원에 달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고라도 한 두 번
내고 나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륜차 보험의 종류
이륜차 보험에는
이륜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본인의 뜻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둘의 차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한 번 자신의 보험가입
증서를 살펴 보십시오.
위 표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두 가지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입니다.
(대인배상을 대인1
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법에서는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같은 보험으로 취급하며,
보상한도도 똑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다가
대인2+자손+무보험+자차
등이 추가되어 구성됩니다.
이륜차는 사용 용도에 따라
유상 운송 배달용,
비유상 운송배달용
가정용 및 기타용도
등으로 나뉘는데 보험료도
각기 다 다릅니다.
비유상 운송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가정용의 2~3배,
유상 운송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가정용의 8배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생계형 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보험을 들고 못하고,
보험사들은 사고가 많이
나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을 잘 받지 않습니다.
이래 저래 보험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보험의 한계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아예 보험가입을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라이더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대답을 못합니다.
먼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물>
대물은 책임보험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대인 1>
대인1은 기본 3,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가입 시
1억원까지 담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오릅니다.)
즉 라이딩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책임보험에서는
상대방(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0~3,00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 이상 치료비가 나오면
가해자가 자비로 다
부담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에서는
최대 1.5억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보장은
최소의 보장일 뿐
실제 대인 사고가 나면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인사고 시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체는 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급 상해 3,000만 원,
2급 상해 1,500만 원,
3급 상해 1,200만 원
순으로 점차 떨어져
가장 낮은 14급의 상해에는
5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크의 잘못으로
그냥 가볍게 툭 부딪히는
정도의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X-레이와 CT 촬영을 한 후,
14등급의 염좌로 진단이
내려져서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50만 원으로는 보상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므로
나머지 차액은 온전히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경미한
사고의 경우이고,
보상금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1급 상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3,000만원은 커녕
3억원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의 보상
<대인2>
책임보험 이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의 '대인 2'는
보상 한도가 무한입니다.
만약 사고로 고소득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다면 치료비나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론
어림도 없을 것이므로
진짜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인 보상은 내 과실이
90%이고 상대방 과실이
10%라 하더라도
보상은 서로의 보험으로
각자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내가 종합보험을 들고
싶다고 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바이크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바이크의 종합보험 가입을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신규 가입자의
바이크 종합보험은
동부와 KB 손보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고
1년 간 무사고로 운행하면
다음 해부터는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라이더의 보험 가입율
사정이 이렇다 보니
라이더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2012년부터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보험료가 비싼 까닭에
아직도 책임보험 가입율은
43.3%에 불과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율은
5.7%에 불과하고,
자기신체사고(자손)나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가입율은 3.7%,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오지만
보험료보다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아예 보험을 들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같은 취미형
라이더들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찾아 보니
업무용(배달용) 오토바이의
95%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저희 같은 취미형
라이더를 포함하여
전체 이륜차 소유주의
90%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꼼수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이륜차 보험료는 거의
50% 이상 올랐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륜차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손해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막상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질 않으니
다른 편법을 사용합니다.
자동차는 가입 기간 내에
사고를 내면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이륜차는 사고를 내도
할증은 없고 무사고로
갱신할 때 할인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차주들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실은 사고자에게 할증을
물리는 대신 대다수의
무사고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전부 올려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보험사는
처음에는 일주일 짜리
보험만 가입을 받아주고
그 후에야 1년 짜리
보험을 받아 줍니다.
손해율이 높다보니
보험사들은 자동차보다
비싼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이륜차 보험 고객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시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건 보험 뿐이니
아무리 보험사가 미워도
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남은 건 저렴하게 가입하여
호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륜차 보험료의 산출방법
이륜차 보험료는
보험사 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이륜차 관련 데이터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 별로
보험을 받아 주는
인수 지침도 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조건에서 제일 싼
보험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각 보험사에 연락하여
인수 지침을 확인하고
가입담보 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이륜차 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비교하고
분석해 보면 좋습니다.
이륜차의 보험료는
보험사, 소유자 연령,
운전자 연령, 배기량,
운행용도, 사고이력,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험사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보험사 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이륜차는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보험사 별로 차이가
커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비교 견적은
필수이며 유리한 보험료를
제시해주는 보험 판매인에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유자의 연령
이륜차의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서고
보험료가 차이납니다.
실제로 어느 보험사는
26세보다 30세 가입자의
보험료가 25% 이상 저렴합니다.
3. 운전자의 최저연령
소유자 뿐 아니라
운전 가능한 최저 연령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변합니다.
전 연령, 19세 이상, 20세 이상,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등으로 연령 한정 구간이
보험사마다 적용구간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보험사는 최고 구간에
바해 최저구간의 가입자는
68% 할인을 받습니다.
4. 배기량
배기량은 50cc 미만,
100cc 이하, 250cc 이하,
250cc 초과로 구분합니다.
저배기량이 싸고
고배기량은 비싼데,
어느 보험사의 경우
50cc와 300cc는 보험료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5. 운행용도
현재 이륜차는 가정용(출퇴근,레져용),
유상운송(퀵서비스, 렌트, 배달 대행 등),
비유상운송(음식점 배달 등)이 있습니다.
6.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이륜차보험도 자동차 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입 시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반영됩니다.
자동차 보험경력이
1년만 있어도 6% 할인을
해 주는 보험사도 있으며,
대체로 3년 이상이면
큰 폭의 할인이 있습니다.
7. 이륜차 사고 유무
이륜차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 중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1Z, 12Z, 13Z, 14Z, 15Z,
16z, 17z, 18z, 19z, 20z로
구분을 하는데 최초가입자는
11Z 등급이며 이것이
기본등급이면서 보험료가
제일 비쌉니다.
동일 차량으로 갱신 시
사고가 없을다면 기존 11Z에서
12Z를 적용 받으며 이때
약 40%정도의 무사고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갱신 시
아래 등급으로 등급이
다시 내려갑니다.
8. 법규 위반 여부
법규 위반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을 받으며
할인, 기본, 할증의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예전에는 법규 위반 할인을
0.6% 정도 반영했는데
최근 동부화재는 1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자료는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일괄처리 합니다.
9. 대물할증 기준금
예전에는 대물할증 기준금을
50만원으로 고정하고
자차 손해 시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정하여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물할증기준금을
200, 150, 100, 50만원 등
4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할증기준금에 따라
자차 손해 시에 자기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물할증기준금의 10%가
최소 부담금이고,
최대 50만원까지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대물할증 기준금이
낮으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사고 시 할증되는 폭이 커지므로
갱신 시 계약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할증기준금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 하나하나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보험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합되면
더 큰 차이가 생깁니다.
보험사의 인수거절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는
일반 가정용(취미용)보다
20배나 많고 손해율은
이미 150%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을
받아줄수록 손해이므로
보험료를 엄청 높게
책정하거나 아예
인수를 거절합니다.
올해에도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이륜차보험료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배달용 이륜차의
종합보험 보험료는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800만~900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책임보험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25 cc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20대 배달원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면
놀랍게도 보험료가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수퍼카의 종합보험료가
연1,000만원 수준입니다.)
운전자보험
현재 대다수의 이륜차
보험 가입자들은
대인2(대인무한)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뜻에 따라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이유로 거절하기 떄문에
미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거절로 대인2를
가입하지 못했는데
운행 중에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험사의 외면으로
라이더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민사 배상 문제도 있고,
소송비나 벌금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륜차 운행 중 내 잘못으로
서고가 났는데 내가 다친다면
의료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모든 치료비를
고스란히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민간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해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이륜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을 때에도
이륜차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책임보험에서 자손 보상은
내 과실이 100%일 때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보통 쌍방 과실이면
서로가 자신의 보험으로
상대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에서
어느 일방의 100% 과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손을
가입하는 것보다
운전자 보험을 드는 것이
보험료도 싸고 혜택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 과실율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실손 보상해 줍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항목들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실손보험의 한계
어떤 라이더들은 자기는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슨 일로 병원에
가든지 모두 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륜차 보험에
자손 담보를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의 라이딩은
위험한 취미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금)
형법 제268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 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차를 운전하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지정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의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합의를 하면
재판에서 형을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면 당연히 일정액
이상의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 나의 과실이 클수록
합의금의 액수가 높아집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은 일부
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운전자보험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의 경우나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죽음에 이르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규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점과
사고 처리 결과에 따른
벌점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운행할 때
특히 사람과의 충돌을
주의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규위반 할인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동시에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보험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 위반할인 할증도
이미 법규 위반으로 나라에
과태료나 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험가입 시
할증 요금을 더 내는
일종의 이중과세 개념인데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핏보면 법규위반이 없는
가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할인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본보험료를 함께
올리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호ㆍ제5호 | |
1).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 50 | |
2).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경우 | ||
가) 10일 이내인 때 | 5 | |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 | |
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2호 | 50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3호 | 10 |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1항 제4호 | 30 |
마.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2항 제1호 | 30 |
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2호 | |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 | |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 1 |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2호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 | ||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5 | |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 는 1일 초과 시 마다 | 1 |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 | |
아.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6호 | |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5 | |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 | |
자.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7호 | |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5 | |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 | |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10 | |
차.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1항 제8호 | |
1) 자동차의 경우 | 5 | |
2) 이륜자동차의 경우 | 2 | |
카.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9호 | 100 |
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0호 |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 | |
2) 극심한 교통체증 등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 |
3)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한한 경우 | 5 | |
파.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1호 | |
1) 기간을 경과한 경우 | ||
가) 10일 이내인 경우 | 5 | |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 | |
2) 목적을 위반한 경우 | 50 | |
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10 | |
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2호 | |
1)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 | |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3호 | |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ㆍ전자장치 중 최고 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 기록계 | 100 | |
2)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8조제2항제7호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 30 | |
3) 제8조제2항제11호 및 제19호 | 5 | |
4)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6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 3 | |
너.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 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4호 | 100 |
더.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5호 | 100 |
러.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3호 | 50 |
머.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5호의2 | 10 |
버.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4호 | |
1)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1 | |
2)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 1 | |
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5호ㆍ제6호 | |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 | |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 1 | |
처.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6호 | 10 |
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7호 | |
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 100 | |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 ||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30 | |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 | |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8호 | 50 |
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2호 | |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 2 | |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인 경우 | 6 | |
3)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 10 | |
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2호 | 20 |
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7호 | 30 |
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19호 | |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20 | |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ㆍ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3 | |
도.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20호 | 100 |
로.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 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21호 | |
1)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 |
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22호 | 30 |
보.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제23호 | |
1) 법인인 경우 | 70 | |
2) 법인이 아닌 경우 | 35 | |
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 제8호 | 20 |
이륜차 보험료 할인제도
이륜차 보험도 자동차처럼
가입 시 할인을 해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어리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혼자인 경우,
배기량이 적은 경우,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많은 경우 등입니다.
이 중에서 법규위반이
없을 때 받는 할인이
의외로 큽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할인율이 제일 큰 보험사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보험료가
36만원인 가입자가
법규 위반이 없다면
보험료는 2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1년이 지나
무사고로 갱신할 때
받는 할인도 매우 큽니다.
보험료 산정 등급을 기준으로
이륜차 보험 신규 가입 시는
11Z 등급을 적용받지만
무사고 재 가입 시에는
무사고 할인을 받아
12Z 등급을 적용 받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무사고로
갱신을 한다고 가정하면
13Z, 14Z, 15Z 등으로
등급이 계속 올라가서
더 많은 할인을 받습니다.
최초 가입 후 무사고고
2차년도에 재가입할 때
받는 할인인 12Z의 할인율이
40% 이상으로 제일 큽니다.
운전자 범위
이륜차의 보험증서에 보면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는
보험사들의 꼼수입니다.)
실제로 바이크를 여러 명이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운자자를
1인 한정, 연령 제한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보험증서를
꺼내 꼭 확인해 보시고
'누구나'로 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한 다음
차액을 환불 받으십시오.
(저도 환불 받았습니다.)
========================================
이상 이륜차 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이 개입할만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상이 충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 하십시오.
이상 공부하는 할리 라이더, 펀치입니다.
--------------------------------------------------------
참고로 상해 등급표입니다.
|
첫댓글 보험 약관과 관련 법규가 워낙 복잡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 내용 알려주시면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정리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연재하신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심이 어떠신지요?
라이더를 위한 책자 출간도 좋은생각인듯 합니다
좋은정보 잘봤어요.감사합니다.
어젯밤 읽다 잠들었는데 이제 다 읽었습니다.
참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대체 펀치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말입니다. 최곱니다!!
이글은 카페지기님께서 회원님들 누구나 찾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야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사고 안 나는 방법중 하나는 피해 다니는 운전을 습관화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많은자료를 올리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펀치 선배님
좋은 정보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운전자가 실제 혼자이지만 누구나로 되있어 보험 셜계사 분께 연락했더니 이거로 해야 보험사서 가입 받는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ㅠㅠ
무사고에 나이도 있고 가정용이고 차량운행도 오래됬지만 내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ㅋ
현직 손해사정사가 보아도 정말 정리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열정과 간결한 핵심정리에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