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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후반기 항공운항 준사관 선발 공고
2016년도 후반기 항공운항 준사관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육 군 참 모 총 장
항공운항 준사관 선발시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1차 평가
2차 평가
00명
-필기평가(간부선발도구, 국사,영어)
※영어는 공인성적 제출(토익,탭스,토플)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자격증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 시 험 방 법
○1차평가 : 필기시험 ○2차평가 : 체력검정, 면접시험, 신체검사, 신원조회, 자격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군인사법 제10조 ②항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②항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뒤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나. 응시연령 :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인 자.(임관예정일 : 2017. 6. 23)
다. 학력 및 경력
○ 현역부사관 : 부사관 임관 후 2년 이상 근무 중인 자(2016. 11. 1.기준)
※예비역 임관자는 임관일자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민간 :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군복무를 필한자(현역 병 및 현역 장교 중 에서 예비역 신분으로 지원 시 2016. 9. 30.이전 전역자)
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군인사법 10조 2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의 효력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입력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구분
공고일
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
지원서 입력기간 : 6. 13. ~ 7. 6.
(인터넷 지원서입력 마감 7. 6. 17:00)
1차평가
7. 14.
7.23.
(필기)
10. 14.
2차평가
8. 12.
9. 2.
(면접/체력검정)
신체검사
.
8. 29.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5. 지원절차 / 서류제출 / 유의사항
가. 지원절차
○ 인터넷/인트라넷 지원서 입력기간 : 2016. 6. 13.(월) ∼ 7. 6.(수) 17:00까지
○ 지원서 작성 : 인터넷(민간)/인트라넷(현역) ‘육군모집’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 입력
- 지원서 입력 후 ‘지원확인하기’창을 통하여 ‘수험표’출력 ‘사진 부착’(3 × 4Cm)
○ 공인영어성적 입력 : 최근 2년 이내 응시성적 입력(2014. 7. 7 ~ 2016. 7. 6.까지 발표된 성적 입력
※ 수험생이 지원서에 입력한 성적을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가 틀린 경우 틀린 성적입력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분됩니다.(어학성적 조작 5년간 시험응시 자격 박탈)
※ 수험생 편의를 위해 서류제출은 1차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하니 인터넷으로 지원서 입력하고 수험표를 출력 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류 제출 : 서류는 1차 합격자만 제출 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은 1차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됩니다.
다. 지원 간 유의사항
○ 인터넷/인트라넷으로 작성된 내용은 선발 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원서 작성 시 모든 기재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선발 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이취소됩니다.
6. 평가요소 / 기준
가.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
구 분
계
1 차 평 가(60)
2 차 평 가 (40)
간부선발도구
국사평가
영어평가
체력검정
자격증
면 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배 점
100
35
5
20
20
5
15
합 ․ 불
나. 평가 기준
○ 1차 평가 : 필기
- 일자 : 2016. 7. 23.(토), 08:30
- 간부 선발 도구 : 지적 능력 평가, 직무 성격 검사, 상황 판단 검사
- 국사 : 인터넷 ‘육군 모집-국사 필기 평가 준비 참고 자료’ 참조
- 과목별 40% 과락자 및 종합 성적 60% 미만자는 불합격
- 영어 : 공인어학성적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배점
(20점만점)
20
18
17
16
15
지원불가
TOEIC
850이상
849~755
754~625
624~480
479~400
399이하
TEPS
700이상
699~600
599~501
500~401
400~338
337이하
TOEFL
99이상
98~86
85~71
70~52
51~40
39이하
※ 영어성적은 해당 검정 시험 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차 평가 : 1차 평가 합격자
- 일자 : 2016. 9. 2.(금), 08:30 ~ 17:30 (체력검정 / 면접)
- 장소 : 건양대 평생 학습관(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소재)
- 체력검정 : 종목별 배점 기준: 【별지#2 체력 검정 배점 기준】참조
- 면접 평가 및 인성 검사
신체 균형,
발성 / 발음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 상황 판단, 발표력
지원 동기, 성장 배경,
품성, 예절 태도
인성 검사
(합·불)
○ 신체검사
- 일자 : 2016. 8. 29.(월), 13:00
- 장소 : 국군 대전병원
- 신체 등위 합격 기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 등위 : 판정등급 2급이상 합격, 3급은 면접
및 체력결과등을 고려 심의후 결정【별지#3 신체등 위 기준표 참조】
· 질병·심신 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 등위 : 판정 등급 3급 이상 합격
※ 판정 기준은 육규 161 건강 관리 규정 별표 4 공중 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기준)을 적용【인터넷 육군모집 선발 신체검사 기준표 참조】
○ 신원 조회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7.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조치
가. 합격자 발표 : 공문서 하달 및 인터넷, 인트라넷으로 공지
나. 양성 과정 교육 중 퇴교자 인사 처리 : 원 신분 복귀
다. 입교 전까지 형사(징계) 처벌자, 포기자 발생 시 예비자로 대체하여 입교 조치합니다.
라. 임관시기 : 양성교육(11. 7 ~ 11. 25) ⇒ 학공학교 교육(30주 11. 28 ~ 2017. 6. 23) ⇒ 자대
마. 의무복무 : 임관 후 10년, 7년차 1회 전역가능
8. 기 타 사 항
가.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기 바라며 신분증 ·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복장은 현역은 전투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사복 착용 불가), 민간인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기 바랍니다.
라. 시험간 부정행위 발생시 군인사법 제9조 2항에 의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또는 5년간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고시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현역은 징계처분 요구됩니다.
마. 이 선발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및 차후 평가 진행, 선발 일정 변경 내용은 육군 인터넷/인트라넷 홈페이지‘육군모집’공지사항 란에 공고되니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9. 별 지
# 1. 가산점 적용 자격증 목록
# 2. 체력검정 기준표
# 3. 신체등위 기준표
본 공고문은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육군본부 준사관선발장교 (042-550-7147)
【별지# 1】
가산점 적용 자격증 목록
적용 자격증 목록 / 점수
구분
기술사,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없음
점수
5
4.8
4.6
4.4
3.5
종목
- 조종사 면장
- 항공기관
기술사
- 항공기체
기술사
- 항공기사
- 기상기사
- 항공교통
관재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산업기사
- 항공사
- 항공정비사
- 항공장비
정비기능사
- 항공기관정비
기능사
- 항공기체정비
기능사
- 항공무선통신사
- 항공운항관리사
※상기 자격증만 가산점 적용함.
【별지 # 2】
체력검정 기준표
❏ 평가내용 :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평가기준 / 배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불합격
1.5Km 달리기
10.0
9.9
9.8
9.7
9.6
9.5
9.4
9.3
9.2
불합격
불합격
윗몸일으키기
6.0
5.94
5.88
5.82
5.76
5.70
5.64
5.58
5.52
3.0
팔굽혀펴기
4.0
3.96
3.92
3.88
3.84
3.80
3.76
3.72
3.68
2.0
※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 체력검정 불합격 처리
❏ 종목별, 연령별 등급 기준
❍ 남 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불합격
1.5km 달리기
25세
이하
6'08ʺ
6'18ʺ
6'28ʺ
6'38ʺ
6'48ʺ
6'58ʺ
7'08ʺ
7'18ʺ
7'28ʺ
7'29ʺ이상
26∼30
6'18ʺ
6'28ʺ
6'38ʺ
6'48ʺ
6'58ʺ
7'08ʺ
7'18ʺ
7'28ʺ
7'38ʺ
7'39ʺ 이상
31∼35
6'28ʺ
6'38ʺ
6'48ʺ
6'58ʺ
7'08ʺ
7'18ʺ
7'28ʺ
7'38ʺ
7'48ʺ
7'49ʺ이상
36∼40
6'38ʺ
6'48ʺ
6'58ʺ
7'08ʺ
7'18ʺ
7'28ʺ
7'38ʺ
7'48ʺ
7'58ʺ
7'59ʺ이상
41∼45
6'48ʺ
6'58ʺ
7'08ʺ
7'18ʺ
7'28ʺ
7'38ʺ
7'48ʺ
7'58ʺ
8'08ʺ
8'09ʺ이상
46세 이상
6'58ʺ
7'08ʺ
7'18ʺ
7'28ʺ
7'38ʺ
7'48ʺ
7'58ʺ
8'08ʺ
8'18ʺ
8'19ʺ이상
윗몸
일으
키기
(2분)
25세
이하
82
78
74
70
66
62
58
54
50
30
29
이하
26∼30
80
76
72
68
64
60
56
52
48
28
27
이하
31∼35
78
74
70
66
62
58
54
50
46
26
25
이하
36∼40
76
72
68
64
60
56
52
48
44
24
23
이하
41∼45
74
70
66
62
58
54
50
46
42
22
21
이하
46세 이상
72
68
64
60
56
52
48
44
40
20
19
이하
팔
굽혀
펴기
(2분)
25세
이하
72
68
64
60
56
52
48
44
40
25
24
이하
26∼30
70
66
62
58
54
50
46
42
38
23
22
이하
31∼35
68
64
60
56
52
48
44
40
36
21
20
이하
36∼40
66
62
58
54
50
46
42
38
34
19
18
이하
41∼45
64
60
56
52
48
44
40
36
32
17
16
이하
46세 이상
62
58
54
50
46
42
38
34
30
15
14
이하
(단위 : 회)
❍ 여 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불합격
1.5km 달리기
25세
이하
7'39ʺ
7'49ʺ
7'59ʺ
8'09ʺ
8'19ʺ
8'29ʺ
8'39ʺ
8'49ʺ
8'59ʺ
9'00ʺ 이상
26∼30
7'49ʺ
7'59ʺ
8'09ʺ
8'19ʺ
8'29ʺ
8'39ʺ
8'49ʺ
8'59ʺ
9'09ʺ
9'10ʺ 이상
31∼35
7'59ʺ
8'09ʺ
8'19ʺ
8'29ʺ
8'39ʺ
8'49ʺ
8'59ʺ
9'09ʺ
9'19ʺ
9'20ʺ 이상
36∼40
8'09ʺ
8'19ʺ
8'29ʺ
8'39ʺ
8'49ʺ
8'59ʺ
9'09ʺ
9'19ʺ
9'29ʺ
9'30ʺ 이상
41∼45
8'19ʺ
8'29ʺ
8'39ʺ
8'49ʺ
8'59ʺ
9'09ʺ
9'19ʺ
9'29ʺ
9'39ʺ
9'40ʺ 이상
46세 이상
8'29ʺ
8'39ʺ
8'49ʺ
8'59ʺ
9'09ʺ
9'19ʺ
9'29ʺ
9'39ʺ
9'49ʺ
9'50ʺ 이상
윗몸
일으
키기
(2분)
25세
이하
67
63
59
55
51
47
43
39
35
25
24이하
26∼30
64
60
56
52
48
44
40
36
32
22
21이하
31∼35
61
57
53
49
45
41
37
33
29
19
18이하
36∼40
58
54
50
46
42
38
34
30
26
16
15이하
41∼45
55
51
47
43
39
35
31
27
23
13
12이하
46세 이상
52
48
44
40
36
32
28
24
20
10
9이하
팔
굽혀
펴기
(2분)
25세
이하
35
33
31
29
27
25
23
21
19
16
17이하
26∼30
33
31
29
27
25
23
21
19
17
12
11이하
31∼35
31
29
27
25
23
21
19
17
15
10
9이하
36∼40
29
27
25
23
21
19
17
15
13
8
7이하
41∼45
27
25
23
21
19
17
15
13
11
6
5이하
46세 이상
25
23
21
19
17
15
13
11
9
4
3이하
(단위 : 회)
【별지# 3】
신체등위 기준표
(국방부령 제 660호/'08. 12. 24부)
❑ 남자
구 분
체 중 (kg)
등급
신장(cm)
1 급
2 급
3 급
4 급
158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38이상∼97미만
38미만, 97이상
161~163
51이상∼63미만
46이상∼51미만 63이상∼81미만
38이상∼46미만 81이상∼102미만
38미만, 102이상
164~166
53이상∼66미만
46이상∼53미만 66이상∼83미만
38이상∼46미만 83이상∼106미만
38미만, 106이상
167~169
55이상∼69미만
46이상∼55미만 69이상∼85미만
38이상∼46미만 85이상∼108미만
38미만, 108이상
170~172
58이상∼72미만
48이상∼58미만 72이상∼88미만
39이상∼48미만 88이상∼110미만
39미만, 110이상
173~175
60이상∼75미만
49이상∼60미만 75이상∼90미만
39이상∼49미만 90이상∼113미만
39미만, 113이상
176~178
62이상∼78미만
51이상∼62미만 78이상∼92미만
40이상∼51미만 92이상∼113미만
40미만, 113이상
179~181
64이상∼81미만
53이상∼64미만 81이상∼94미만
43이상∼53미만 94이상∼113미만
43미만, 113이상
182~184
68이상∼84미만
54이상∼68미만 84이상∼96미만
44이상∼54미만 96이상∼113미만
44미만, 113이상
185~187
70이상∼87미만
56이상∼70미만 87이상∼113미만
45이상∼56미만 113이상∼118미만
45미만, 118이상
188~190
72이상∼90미만
58이상∼72미만 90이상∼120미만
46이상∼58미만 120이상∼130미만
46미만, 130이상
191~195
75이상∼93미만
58이상∼75미만 93이상∼120미만
48이상∼58미만 120이상∼135미만
48미만, 135이상
196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여자
구 분
체 중 (kg)
등급
신장(cm)
1 급
2 급
3 급
4 급
152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2〜154
46이상〜60미만
44이상〜46미만
60이상〜63미만
40이상〜44미만
63이상〜66미만
40미만, 66이상
155〜157
48이상〜63미만
45이상〜48미만 63이상〜65미만
43이상〜45미만 65이상〜69미만
43미만, 69이상
158〜160
50이상〜64미만
47이상〜50미만 64이상〜68미만
45이상〜47미만 68이상〜72미만
45미만, 72이상
161〜163
52이상〜67미만
49이상〜52미만 67이상〜69미만
46이상〜49미만 69이상〜74미만
46미만, 74이상
164〜166
54이상〜70미만
51이상〜54미만 70이상〜73미만
48이상〜51미만 73이상〜76미만
48미만, 76이상
167〜169
56이상〜72미만
53이상〜56미만 72이상〜75미만
49이상〜53미만 75이상〜79미만
49미만, 79이상
170〜172
58이상〜75미만
54이상〜58미만 75이상〜78미만
51이상〜54미만 78이상〜82미만
51미만, 82이상
173〜175
60이상〜78미만
57이상〜60미만 78이상〜81미만
53이상〜57미만 81이상〜85미만
53미만, 85이상
176〜178
62이상〜80미만
59이상〜62미만 80이상〜83미만
55이상〜59미만 83이상〜90미만
55미만, 90이상
179〜181
64이상〜83미만
61이상〜64미만 83이상〜86미만
57이상〜61미만 86이상〜93미만
57미만, 93이상
182〜183
66이상〜85미만
63이상〜66미만 85이상〜87미만
58이상〜63미만 87이상〜98미만
58미만, 98이상
184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2016년 후반기 항공운항 준사관 공고문(준사관 공고 201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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