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시지가8500만원인 아파트에살고있고 17평입니다 무주택에해당되나요? 이번에포항자이특별공급에 다자녀로넣을려고하거든요 아이가셋인데 무주택요건에 해당되는지여부가걸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하면 지방은 공시지가 8천이하에 60제곱미만입니다.하여 포항협객님은 평수는 가능하나 공시가격이 8500이라서 안됩니다.단, 다자녀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님의 공시지가는 직계존속에 60세이상 세대원중에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님은 주택이 있으니 해당이 안됩니다.그리고 특별공급의 기준은 가족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여기에 배우자 포함하여 직계존속중에 8천이하 공시지가에 60제곱미만이라야 해당되지만 협객님은 주택이 있으니 다자녀라도 해당안되네요.
특별공급은 소형저가특례 해당없습니다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않고요 ~
모두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하면 지방은 공시지가 8천이하에 60제곱미만입니다.
하여 포항협객님은 평수는 가능하나 공시가격이 8500이라서 안됩니다.
단, 다자녀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님의 공시지가는 직계존속에 60세이상 세대원중에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님은 주택이 있으니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의 기준은 가족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포함하여 직계존속중에 8천이하 공시지가에 60제곱미만이라야 해당되지만 협객님은 주택이 있으니 다자녀라도 해당안되네요.
특별공급은 소형저가특례 해당없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않고요 ~
모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