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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총급여가 2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하였을때를 가정하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금액을 비교하였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금액 : 500만원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1000만원-500만원 = 500만원
소득공제요율 20% 적용금액 : 500만원의 20% = 100만원
소득공제환급금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 16.5%적용 = 165,000원)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셨을때 소득공제 환급금액은 165,000원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금액 : 500만원
25%초과하는 사용금액 : 1000만원-500만원 = 500만원
소득공제요율 25% 적용금액 : 500만원의 25% = 125만원
소득공제환급금 (125만원에 대한 소득세율 16.5%적용 = 206,250원)
체크카드결제를 이용하셨을때 소득공제 환급금액은 206,250원입니다.
단순한 참고자료일뿐이며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는점을 감안하여서 본인에 맞는 소비습관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