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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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가. 신고서 1부 |
심사기준 | |
가. 교습자 자격 (1)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불가 (2)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 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경력자 나. 교습가능과목 : 음악(피아노), 미술, 서예등 예능계열 및 초 ㆍ 중 ㆍ 고 보통교과 다. 교습장소 (1)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3)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예: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증기탕, 단란주점, 유흥주점 (회관, 나이트클럽, 요정, 룸살롱),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청소년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담배자판기, 전화방, 가스저장소(5ton이상 저장시설), 성기구 관련 취업업소 등) (4) 교습소에서는 신고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라.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