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사업(문화카드) 발급안내
1. 문화여가정책과-3025(2011.09.19)“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내용 및 발급요령(지침) 통보”와 관련입니다.
2.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문화카드 발급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지원하던 문화바우처 사업이 2011년
9월 26일부터 만 10세~19세 기초생활·차상위 청소년(가구당 최대 7매)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개인카드 5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추가 발급 신청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나,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추가신청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5.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청소년 추가 발급의 경우 세대주 입력란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카드발급자 성명 입력란에는 추가 발급 신청 청소년 혹은 복지시설 거주자의 영문명 및 한글명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의 문화바우처 사업(문화카드) 담당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 및 추가 카드 발급 요령을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지원대상 |
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좌동 |
지원기준 |
ㅇ 가구당 5만원 |
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
신청방법 |
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ㅇ 추가발급
-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ㅇ 기존 가구당 카드 발급
-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담당자
입력 방법 |
ㅇ 전산시스템 내에서 세대주 이름으로 가구당 카드 1매 신청 |
ㅇ 가구당 카드 발급 : 동일
ㅇ 추가 카드 발급
- 세대주 입력란에 세대주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 추가 발급자(청소년 및 시설 거주자) 영문명 및 한글명 입력 |
비고 |
|
ㅇ 가구당 최대 7매(35만원)까지 지원 |
나. 시행일자 : 2011. 9. 26(월)
다. 추가 발급 신청방법
ㅇ 기존 발급 가구 :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명의 개별카드 추가 신청
ㅇ 기존 미발급 가구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신청 + 청소년 명의 개별 카드 신청
ㅇ 세부내용 : 붙임(문화카드 추가 발급 요령)
라. 문의
ㅇ 문화바우처 고객관리센터 02)760-4673~4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555/4556/4559
붙임 1.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내용 및 발급요령(지침) 통보 공문
2. 문화카드 추가 발급 요령
3. 문화카드 발급 신청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