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표준 단가 |
140 |
120 |
100 |
80 |
64 |
56 |
48 |
42 |
34 |
28 |
24 |
20 |
16 |
14 |
10 |
주요 지역별 등급 표준
등급 |
지역 |
등급 |
지역 |
1 |
상하이(上海) 시내 |
3 |
광저우(광주),션쩐(深?) 시내 |
2 |
베이징(北京) 시내 상하이(上海) 포동신구 |
4 |
다롄(大連), 텐진(天津), 충칭(重慶) 등 시내 |
㈜ 자세한 내용 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gov.cn/news/file/fj2_20061120_20061120.doc)
ㅇ 유상사용비에 대한 관리 규정 엄격화
- 징수한 유상사용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30:70의 비율로 배분되고,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70%는 일괄적으로 省급 국고로 들어감
- 2004년의 [국무원의 토지관리방법 강화 결정(國發 28호)]에 근거, 각지방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비를 미납한 경우 2006년 12월 31일전에 청산을 해야 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이는 국고에 들어감. 2006년 12월 31일 이후 청산된 비용은 일률적으로 이번 통지 4조에 근거하여 국고에 들어감. 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1일당 0.1%의 체납급을 부과함
ㅇ 기타
- 종래의 규정 중에서 48호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율적으로 48호 통지에 준한다고 기술함. 모든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 이번 통지가 미치는 영향
O 토지유상사용비 인상은 개발구 및 기타 공업용지에 대한 토지양도(出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임. 예를 들어 기존에 토지양도가격이 140위안으로 책정된 10등급 지역의 경우, 토지사용비가 14위안에서 28위안으로 상승함에 따라, 토지양도비용 또한 상승하게 됨. 이 경우 최소 10%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밝힘
O 토지가격의 대폭상승이 불가피하여 투자기업의 신규토지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적법한 토지사용 감시강화로 표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사용권 획득은 어려워질 전망임
O 31호 규정에서 토지양도 최저기준 가격 준수를 강조했으며, 지방정부는 추가 규정이 나올 때까지 그 동안 토지가격 책정을 미루어 왔음. 이번 48호 통지의 규정으로 지방정부는 인상된 기준에 맞추어 양도가격을 상향조정 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신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정책에 관한 48호 통지, 투자기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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