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지역 내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과 이주비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뉴타운(재개발)지역 물건을 중개하다보면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및 이주비지급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이주비와 이주정착금과는 다르다.
이주비지급은 "도정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알선 조치하는 것이다.(이자는 수익자부담원칙)
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주비금액이 대강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만 뉴타운(재개발)지역은 물건의 다양성 때문에 이주비가 얼마 지급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봐야 한다고 말하여 스스로 고수반열에서 빠져 있음을 인정한다.
흔히 재건축아파트지역의 중개업소에 가면 무이자 이주금을 얼마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이자가 아니라 시공업체가 대신 부담하고 나중에 청산금에 포함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조건 및 이주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우선 임대주택공급대상자(조례 제32조 제1항)를 정리해보자.
1.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 판단기준 및 순위
1순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순위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확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순위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4순위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의 경우에는 시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3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무주택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서 무주택 세대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주거이전비는 규칙 제54조를 보면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무허가건축물 및 미거주자는 제외)
제2항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경우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제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의거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