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이 22.03.04 개정 고시되어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발령후 3개월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건축허가 접수 기준) 됨에 따라
앞으로 케이블 제조 업체에서 FR-3케이블을 생산을 하지 않으니
전관(비상)방송 설계 및 설계감리 업무시 간선을 FR-8 케이블로 반영 하셔야 함에 내용 공유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첨부 :
1) 전선공협(업무)제2022-0162호 공문
2)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NFSC 102)_2022 년도
3) 추가-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소방청고시)(제2017-1호)(20170726)
4) 추가-2)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제2항관련)(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_2021년도
첫댓글 전관(비상)방송 설비 관련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함다.
감사합니다
님이 첨부한 자료에는
개정된 내화, 내열 기준은 KSC-IEC 60331-1, KSC-IEC 60332-3-24 임
FR-3, FR-8의 규격은 KSC-IEC-60502-1 이고
개정된 내열 기준에는 750도에서 830도로 상향되었는데 -- 이것도 본 케이블에는 적합하지 않읍니다
어떤 자료에는 개정기준에 적합한 전선은 TFR-CNCV 라고 소개하는 전선회사도 있읍니다
통신에는
FR-3 전선 이외에도 HFIX /HFBT 등 케입블도 사용하는데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무리 검색해도 없읍니다
FR-8을 사용해야 한다는 추가 자료 공유 부탁합니다
--------
혹시
개정 안전 기준은
소화용에 사용하는 비상전원 전선에 적용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부대신통님
추가-1) , 추가-2) 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LS전선은 FR-3 단종 되었습니다. LS 전선 사이트 확인 부탁 드립니다.
@김군 감사합니다
@김군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