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87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우리 구 관내 후정로 8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27호(2009.7.20.)로 결정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반영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반영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 (이하 항목에서 같음)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이하여백)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변경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하.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변경)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3)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보전 및 이식가치가 있는 우수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통기준 반영사항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처리계획(변경)
2)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중로2-35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지로 설치
3)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하겠음
4)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확대 검토
5) 지형도면 : 정비계획 결정(기정/변경)도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문.hwp 3.05MB
출처 : 부평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