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위) |
근무 |
선발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교관 3급상당 |
경남 |
10 |
●공중근무자격 해당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2급 |
'16. 1. 1. |
기타 4급상당 |
충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기타 5급상당 |
경남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기타 5급상당 |
경남 |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
'16. 1. 1. |
기타 5급상당 |
경남 |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
'16. 1. 1. |
기타 6급상당 |
경남 |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
'16. 1. 1. |
항공관제 |
전북 |
1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항공 영어 |
'16. 1. 1. |
나. 일반계약군무원 : 15명
채용직급(위) |
근무 |
선발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일반계약직 |
충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충북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광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경남 |
1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자격보유자로서 다음 |
'16. 1. 1. |
일반계약직 |
충북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16. 3. 1. |
일반계약직 |
광주 |
1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산업공학, 통계학, 전산학 박사학위 소지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경기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3. 1. |
일반계약직 |
충남 |
1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1. 1. |
* 별정군무원 및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5.12.9.)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비 고 |
별정군무원 |
3~7급 상당 |
임용예정일 기준 56세 미만 |
임용예정일이 '16.1.1.인 경우 |
계약군무원 |
- |
제한 없음 |
-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별정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
평 가 내 용 |
강 의 주 제 |
교관 5급상당 |
시범강의: 교수법 평가 |
계기일반 |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또는 2차(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2) 계약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단.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는 2차
시험에 실기시험 병행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상위 별정군무원과
동일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
내 용 |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 |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조종교관 3급상당 및 공중근무 해당직위 |
기 타 직 위 |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
10. 23.(금) ~ 11. 3.(화) |
- |
원 서 접 수 |
11. 2.(월) ~ 11. 4.(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
11. 20.(금) | |
실 기 시 험 |
- |
11. 26.(목) |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
- |
12. 1.(월) |
면 접 시 험 |
12. 9.(수) ~ 12. 11(금) |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6.(수)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5. 11. 2.(월) ~ 11.
4.(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시는 '15. 11. 2.(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접수장소 : 계룡대 정문(단, 현역 응시자는 사무실로 인편접수 가능)
☞ 찾아오시는 길(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 "별지 7" 참조
다. 우편접수처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별정/일반계약군무원 전체 채용직위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나. 일반계약군무원 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또는 직전 보수내역서 1통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3호 |
3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 |
62,893천원 |
4호 |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80,411천원 |
54,016천원 |
5호 |
5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70,769천원 |
40,223천원 |
6호 |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61,825천원 |
31,149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부사관/병/
군무원인사과[☎ (02) 506-1452~3,
(042) 552-1452~3,(군) 9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