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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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정한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 된다 (X)
이 지문이랑
(어디서 나왔었던 지문인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 분적 요소로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이 두 지문 차이가 뭔가요 ..
첫번째 2단계 20번 1분 지문은
기한이니까 (부담 아니고) 따로 떼어내서 그 기간만 취소 구하는 소송은 허용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부관은 행정행위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적 요소이니
행정행위와 이 부관을 같이 들고가서
부관 만 취소 해달라는 소송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
대신 부관만 취소는 안되고 전부 취소만 가능하구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적어주신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 분적 요소로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의 정답은 (0) 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관 자체만을 따로 떼어내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하자 있는 부관에 불복하는 자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무효,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