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과 마리화나 등급 조정
1. 규제 물질 등급 조정 권한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갖고 있다. 규제 물질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 엑시터시 그리고 마리화나가 있다. 등급 이유는 의학적 가치가 없고, 중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중독돼 남용할 가능성 또한 현저하다. 2등급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코카인과 페타놀이 여기에 속한다. 3등급은 근육 증강제와 케터민 등이 있다.
2. 36개 주가 마리화나의 의료 목적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중 18개주에서는 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그렇지만 연방법은 아직도 마리화나를 규제물질로 단속하고 있다. 마리화나가 규제물질 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연방검찰이 단순 마리화나 소지자를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
3. 마리화나가 규제 물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지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다.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면, 규제물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 1등급, 2등급 규제물질을 거래하는 업체는 일반 기업체의 세금공제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3등급 규제 물질을 거래하는 비즈니스는 인건비, 렌트, 광고비등 비즈니스 비용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등급 규제물질는 은행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1, 2등급 규제물질 업체는 비즈니스 비용을 세금공제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거래를 꺼려 은행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4. 마리화나 규제 물질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비이민 신분, 영주권 신분을 불문하고 별도 면제를 받지 않고는 입국할 수 없다. 규제 물질과 관련된 범죄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만, 유죄판단을 받지 않고 범죄를 인정하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 단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추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5. 가령 시민권을 받으려면, 도덕적 품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는 5년 동안 그리고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진행된 시민권 신청 케이스는 3년 동안 도덕성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마라화나를 비롯한 규제 물질에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면, 도덕적 품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6. 규제 물질을 불법판매했다면, 가중 중범죄가 된다. 규제 물질을 불법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중 중범이 될 수 있다. 즉 규제 물질을 소유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다시 규제 물질 소유 혐의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첫번째 규제물질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상습법으로 분류돼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이 판결문에서 명확할 경우 두번 모두 단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방법에서는 가중 중범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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