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부부 공동명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12월 입주를 앞두고, 대출과 앞으로의 계획등을 생각해본 결과
저희에게 부부 공동명의라는 메리트가 없는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과 더불어 더 나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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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억8천 계약 / 올12월 입주/ 은행대출 1억 (5년 상환예정) 받을 예정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남 4200/ 여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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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2012년) 개인사업 계획하고 있고 (사업자 남편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일부를 다시 아파트 담보 대출 이용할 예정입니다.
Q1. 이런 계획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 보다는 제 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 아파트를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 올린다면
올 12월 입주때 은행 대출시 (이모기지론 이용) 부부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남편 명의로 대출 가능한가요?
(와이프보다 남편이 연봉이 높아 대출 가능 금액도 더 많을것 같고, 소득공제 혜택도 클것 같아서
아파트 잔금 대출을 남편 명의로 하고 자 합니다.)
Q2.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아파트를 계속 부부공동명의로 가져가되,
5년후 증여로 명의를 모두 저한테 이전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격하지 오르지 않는 한, 이 경우에도 부부간 3억이하는 공제금액으로 증여세가 없는걸로 압니다.
Q3. 6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제 생각처럼 별로 매리트가 없는 건가요?
Q4.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처음,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는데, 입주시 등기를 와이프 이름 단독으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에 따라내지만 개인사업이면 수입과 재산에 따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하신다면 나중에 사업하실때 부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첫댓글 아시다시피 부부공동명의는 세법상 큰 혜택은 없습니다..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부부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으로 늘어나구여..따라서 q4번도 큰문제는 없습니다..분양권증여에 해당되지만 불입액이 많지 아니하기에 공제미달로 처리될 것임니다
은행 대출시 부부소득 합산금액으로 대출가능하시고 대출자를 어느분으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부인이 차주가 되셔도 두분 소득 합산금액으로 대출금액 산정 가능하시거든요. 부부공동명의로 세법상 혜택을 보는건 최초 등기시 채권구입때 할인되는것과 매년 재산세 부과때 재산세가 약간 감면되는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에 따라내지만 개인사업이면 수입과 재산에 따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하신다면 나중에 사업하실때 부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