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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아파트 대출계획과 부부 공동명의에 관한 궁금증, 조언 부탁드립니다
sjmeetu 추천 0 조회 534 07.09.05 10: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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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05 11:12

    첫댓글 아시다시피 부부공동명의는 세법상 큰 혜택은 없습니다..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부부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으로 늘어나구여..따라서 q4번도 큰문제는 없습니다..분양권증여에 해당되지만 불입액이 많지 아니하기에 공제미달로 처리될 것임니다

  • 07.09.05 11:24

    은행 대출시 부부소득 합산금액으로 대출가능하시고 대출자를 어느분으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부인이 차주가 되셔도 두분 소득 합산금액으로 대출금액 산정 가능하시거든요. 부부공동명의로 세법상 혜택을 보는건 최초 등기시 채권구입때 할인되는것과 매년 재산세 부과때 재산세가 약간 감면되는 정도입니다.

  • 07.09.06 13:27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에 따라내지만 개인사업이면 수입과 재산에 따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하신다면 나중에 사업하실때 부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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